김 후보자는 또 판결문에서 임은정 검사의 최종의견을 인용하며 법관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례적이었다.
피고인과 그를 대변한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였음을 밝힌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렇게 소회를 말하였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하였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판결을 선고하였던 비상보통군법회의의 심판관 등에게 주어졌던 당시의 규범적 환경과 사회상황 등이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의 그것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 판결의 당부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을 것이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와 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관으로서는,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혀 버릴지도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하여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힐 때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고 했다.
13년 전 '무죄구형 - 무죄판결'로 두 번 만났던 두 사람은, 13년 후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다른 한 사람은 오랜 한직 생활 끝에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됐다. 국회는 7월 중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임 검사는 4일 서울동부지검장에 취임한다.
두분 응윈합니다
작은 소망이라면, 검찰이 앞으로는 절대로 개개인의 국민을 억압하는데 공권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권력자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쇄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우정과 그 딸. 조국가족보다 딱 1% 더 악랄하게 짓밟아 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두분의 활약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