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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김 여사의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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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취소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해당 대학이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취소된 지 1주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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