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오는 10월 23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사업주의 체불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에 제공된 사업주 정보는 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전달돼 신용이 제재된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동시에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때도 제한을 받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고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도 가능하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바로 형사처벌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일 시키고, 임금 줄 돈은 없어도,
해외에 나가 쓸 돈은 있는 사람들 전부
당연히 제재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자들은 전부 얼굴과 실명,
그리고 사업장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진짜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