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최북단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 파주시가 자치법규로는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5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의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軍)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되었지만, 납북자가족모임·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하고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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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혼란 상태에 빠지고, 음흉한 중국이 북한정권 도와준다며 밀고 내려오면..
그때 대응방법까지 준비되었는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