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31일 이전 가입·체결된 예금은 **기존 한도(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런 느낌?
한-라-산
IP 193.♡.225.251
07-01
2025-07-01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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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권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 조합) 수신고 올라가겠네요?
Letede
IP 221.♡.238.79
07-01
2025-07-01 1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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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예금 가입일과는 상관없이 보험 지급이 해당 되는 시점 (EX 은행파산) 기준이라서 기존 예금도 당연히 보장됩니다. 일부러 해지후 재예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떼마인드
IP 110.♡.44.25
07-01
2025-07-01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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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이득일지 손해일지는 좀 지나봐야 알듯 하네요. 거의 2금융권 대비보험인데, 현재 2금융권 보험요율이 높죠.. 이번에 보장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절대금액은 올라갈테구요. 그럼 은행에서는 그 비용만큼 줄어드는 수익 방어를 위해 예금금리는 더 내려갈겁니다. 반대로 대출은 요즘 우량차주가 거의 없어서, 대출에 굉장히 보수적이니, 경영은 더 힘들어 지겠네요. 은행입장에서 대출발생은 없는데 수신만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마이너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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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습.니.다.
5천에서 1억 됐으니 두배로 더 넣을 기회?입니다
소급 적용은 안되는 것 같네요.
2025년 8월 31일 이전 가입·체결된 예금은 **기존 한도(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런 느낌?
기존 예금도 당연히 보장됩니다. 일부러 해지후 재예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입장에서 대출발생은 없는데 수신만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마이너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