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식민지 치하 17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강제징용공으로 끌려간 고 이춘식씨의 자녀 2명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고 이춘식씨의 자녀 2명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당시 3자변제방식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신청한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17세에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으며 강제징용공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올해 1월 101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치매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이었으며 작년 10월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신청서류를 접수, 배상금과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자녀들이 이춘식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배상금 신청서류를 위조하였으며 자녀 1명이 이춘식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의란에 이름을 적었으며 다른 한명은 이를 알고서도 가담,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이춘식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자녀들 중 장남은 "아버님이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생전에 제3자 변제방식 배상에 대해 절대불가 의사를 누차 표현했다"며 동생 2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석열 정권의 소위 "반컵론"에 의해 제3자 변제방식으로 강제징용문제를 해결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강제징용문제가 향후 한일간 중요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