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4860?sid=101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로 집을 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본인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받는 대출(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대출) 한도는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일에 따라 갈리게 됐다.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과거 기준에 따라 대출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28일 이후 계약을 맺었다면 한도가 1억원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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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중에 풀리는 규제가 아닌 영구적(장기간 지속)인거면
한번 갭투를 하게되면 저축해서 돈 모으지 않는 이상
실거주를 못하고 계속 전세 돌려야하는군요. 아님 팔거나.
전세금 받은거에다가 추가대출1억이니까 엄청 무리한 요구는 아닌것같네요
신규세입자는 전세한도 줄어드니 따라서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능력 부족한 집주인들 매매 물건이 급매로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가격이 조금씩 하락할거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했는데 응원합니다.
심지어 월세 대출도 한다 했던거 같은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출해서라도 보증금 반환 하려는 의향이 있던 사람들도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라. 배째라" 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답이 없는데 말이죠;; 언젠간 해결되더라도 그 중간에 묶여버리는 돈이...
지금도 반 필수이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