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불응 시 형소법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 취할 것"
"출석한 후에도 조사 방해 행위 있을 경우 형소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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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번 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항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처'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체포영장 다음 단계는 구속영장 청구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출석한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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