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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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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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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중위소득 150% 이하 정도의 벌이로 혼자 육아를 하는 미혼모들은
높은 확률로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양육비 20만원씩을 준들 그 돈이 온전히 아이에게 간다고 장담을 못하겠네요.
차라리 지급 기준을 높이는게(수정: 완화하는게) 나아보입니다.
폄하 하다니요. 극히 일부 그렇다한들 어떻게 선별합니까 . 기준을 높혀서 허들높이는게 이정권의 목표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양육자의 양육베 지급률이 극도로 낮고 .. 개인대개인으로는 이걸 받기에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양육비 부담자가 당연히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것에 대한 강제를 정부가 대신해주는게 목표죠. 이렇게 국가가 미리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지급 의무자에게 국가가 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양육비를 안주는걸 정부가 대신 해주는게 본 정책의 취지인건 당연한거고, 양육비를 지급해서 그게 제대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선별이 어려우니 차라리 기준을 높여서 대상을 확대하는게 더 나아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왕 지급하는거 제대로 써야되지 않겠나요.
도대체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게 재대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고민 말씀인가요?
말그대로 엄한데 쓰이지않고 양육을 함에 있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는거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지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만큼 실제 양육비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기 전까지는
어쨋든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고,
기왕하는거 대상을 더 확대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아.. 이제보니 제가 좀 혼동을 하게 단어를 선택했네요.
기준을 높여서 주지말자가 아니라, 지급요건을 완화하자는게 제 의견의 골자였습니다.
어쩐지 제 댓글의도와는 다른 댓글들이 달려서 왜 그러지 했었는데.. 지급기준을 높이자고 쓴게 오해를 불러온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