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30085550568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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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전 결제한 금액은 해당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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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전 결제한 금액은 해당 없는 것이죠?
소득 잡아내는 용도라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안되요.
이경우 당연히 해당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