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인가?
“그렇다. 매수자의 소득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모두 6억원이 상한이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을 약 13억5천만원이라 하면 7억5천만원은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왜 하필 6억원인가?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해 6억원으로 정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주담대 1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50만원 정도인데, 같은 기준으로 6억원을 빌리면 월 3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억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전체 대출의 10% 미만이라고 한다.”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금융위 시뮬레이션을 보면, 연봉 2억원인 차주가 20억원 집을 사는 경우(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13억9600만원→6억원으로 대출한도가 7억9600만원 감소한다.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6억9800만원→6억원으로 9800만원 줄고, 연 소득 6천만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땐 한도가 4억1900만원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번 대출 규제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도 포함되나?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권의 대출만 규제할 경우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 6억을 기준으로 했나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미기사가 나와있네요
저렇게 기준으로 해버리니 공정한거같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