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Gae님 이민비자도 굳이 영주권이 아니라도 취업기반, 가족초청이나 약혼자 비자 등 다른 이민비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민비자가 아니라도 비이민비자로 들어와도 미국에 거주하다가 비자 등을 갱신이나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경우는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학교 다니다가 미국인과의 결혼을 한 경우 등등. 미국 내에서 기존 비자가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자 갱신이나 변경신청 해서 진행하는 기간의 경우는 Status Adjustment Period라고 해서 불법 체류로 분류하지는 않아요
도매냐
IP 107.♡.217.120
06-29
2025-06-29 01:08:47
·
@PalGae님 이민의 기준을 어떻개 보냐에 따라 다를텐데요, 미국 이민 간다했을 때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고 가기 어려워요. 투자 비자,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와서 정착하고 추후에 조건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민을 비자받고 온 사람을 지칭했다면 PalGae님은 영주권 받은 사람을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맞나요?ㅎ) 제 주변 이민간다,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비자 받고 가서 영주권 받으려는 거여서 이분들은 합법체류 상태가 맞다고 생각해요
memberst
IP 121.♡.223.41
06-29
2025-06-29 01:31:57
·
@PalGae님
그냥 미국출생자 조차 지금 불법이민자라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맘대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영주권을 안받았는데 이민이 가능?
영주권이 없는데 합법 체류?
그냥 관광 비자로 넘어와서 눌러 앉았다는 말 아닌가요?
결국 불법체류자 아닌가?
????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등 이건 영주권은 아니랍니다.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영주권 받기전에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장기 체류이지 이민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민은 갔는데 영주권도 없이 합법체류자 상태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서요.
여기서 저는 이민을 비자받고 온 사람을 지칭했다면
PalGae님은 영주권 받은 사람을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맞나요?ㅎ)
제 주변 이민간다,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비자 받고 가서 영주권 받으려는 거여서 이분들은 합법체류 상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미국출생자 조차 지금 불법이민자라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맘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