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85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B씨를 겁탈했다. B씨는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7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 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해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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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것도 사람탈을 쓰고 숨을 쉬고 살았군요.
중간에 뒈지지 말고 100살 꽉 채워 여기저기 아프면서 죽지 못해 살기 바랍니다.
짐승 같은 것 때문에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