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 규제 정책에 맞물려서 기존에 부동산 아니 아파트 한정 시세 차익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싶네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보는게 빠를거 같아서 적어 봅니다.
모두 인정하는게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인데
그동안 과거의 시대에 만들어진 그리고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주의 일부이고 일종의 복지이자 국가의 서비스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양도차액에 대해서 공제부분을 크게 적용해 왔습니다.
이부분이 문제인게 일반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자영업소득이나 일반상업용 부동산 매매등의 차익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과세나 양도차액 과세가 되고 있는데 여타 소득 원천 대비 주택에 매매 차액에 대한 과세와 차이가 너무 커서
꿩먹고 알먹고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논리가 작동하고 이러면 경험적인게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돈을 넣어야 하는게 맞는게 됩니다. (수도권 한정)
모두가 살고 싶은 곳에 수요가 몰리고 그에 대해서 거래 회전이 계속 가속 되면서 거래 횟수가 늘어나고 거품이 차오르는 원인이 되는 거죠...
비슷한 자금수준으로 비슷하게 해서 비슷한 수익이 났을때 주택 (아파트) 에 대해서는 절세 혜택이 과도하다보니
이왕이면 하는 마음에 상식적으로 아파트로 자금이 몰려서 거래 유발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상적으로 사업소득 / 일반건물 / 아파트(1가구1주택) 10년 보유하고 매각 하여 차액이 났을때 과세 구조 입니다.
주택보유자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세법구조가 특별공제에 너무 익숙해 져서. 저걸 안건드리면
일반 사업이나 다른데로 갈 돈을 끌어올 메리트가 없다는거죠...
돈을 크게 번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벌고 어디에 저장할지 보다 보면 우선순위로 아파트에 넣는게 정답이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입지 같은 학군에 아파트 건물 상가 사무실이 존재하는데 아파트가 항상 비교우위이죠..
이게 단지 아파트가 모두 선호하고 신축이라, 커뮤니티가 편해서/ 조경이 좋고/ 이용이 편리해서 생기는 차이보다
더 벌어지는 이유는 양도차액 과세 부분이 일정부분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20억의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는 9억이 넘고 건물은 공제혜택 맥시멈 해도 30프로가 한계라서 7억 , 근데 아파트는 세금이 1억도 안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는 좀 개선해야 하지 싶네요...
그래야 사업으로 다시 돈이 가고 금융투자나 주식투자 등으로 분산이 되지 싶네요..
당장은 안되지만 점점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상업용 중에는 주거용이 그래도 더 우선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비율보면 우선 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가 종이호랑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