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0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은 방금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에게 매우 큰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판결이라고 AP통신은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 부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찬성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판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주된 주문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법, 연방고등법원 판사들이 임시중지명령을 내린것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연방지방/고법 판사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흠결이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즉 미국 각 연방지법/고법 판사들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하면서 이를 미 전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각 연방지법/고법 판사들의 법적 효력을 소속 재판부가 속해 있는 지역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행정명령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판결을 비롯한 주요 6개 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 휴대폰/인터넷/통신요금에 대해 학교 및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기관 및 농촌지역에 교부하는 보조금 합헌 판결. 6대 3으로 보수/진보 성향 판사 다수 합헌 의견
- 텍사스 주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무선인터넷 장치에서 성인물 접근을 할 경우 나이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소위 "언론자유연합/Free Speech Coalition"이 위헌소송을 낸 것에 대해 합헌판결
- 보수 기독교 성향의 사업자주들이 공동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해 예방의료를 위한 보험적용 요건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기각.
- 매릴랜주 주의 학생 부모들이 주 공립학교에서 LGBTQ 교육관련 동화책을 수업교재로 사용하자 해당 학교에 자녀등교 거부 권리를 행사하면서 낸 소송에서 등교거부권을 인정.
그러나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아쉬운 것은 연방지법/고법 판결,판사들의 법적인 무게감을 연방대법원이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효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연방지법/고법 판사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가처분을 미 전국으로 효력을 내는 판결을 하면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예전부터 대통령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대해 지법/고법 판사들이 전국 효력을 가지는 가처분판결을 긴급히 내려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침해될 지도 모르는 인권 혹은 권리보호를 신속히 해왔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일개 판사들이 딴지를 걸어온게 말이 되냐고 트럼프가 불만을 토로해왔지만 이는 미국 건국 이래로 각 주의 자치권을 연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연히 인정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어떻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것인지는 30일이내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행정명령 발표 이후 30일이내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출생시민권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각 주의 법무장관, 주지사들은 바로 연방지법, 고법에 행정명령을 일시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법/고법(순회항소법원)에서 모두 가처분이 미국 전국으로 효력이 있는 걸로 인용되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민주당이 패착을 둔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 심리때 트럼프 측은 지법/고법 판결때문에 30일 이내 구체적 시행령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는 것 자체가 가처분때문에 절차가 중단되었음으로 실질적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은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없었던 것인데 없는 제한에 대해 어떻게 가처분인용이 나냐고 응수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이 이유로 인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위헌/기각 같은 판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판결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개인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연방지법/고법의 판사들 역시도 대법원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결하는 사법부 시스템의 일원이고 책임감 있는 판결로서 미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처분에 대해 "메인주 사법부의 판결은 메인주에서만, 펜실베니아 주의 사법은 펜실베니아에서만" 라고 연방대법원이 말한다면 이는 더큰 부메랑으로 대법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상 연방순회항소법원(고법)이 2심이지만 미국 사법시스템에서는 최고심 성격을 띄는 한 지법/고법의 판결의 중요성도 큽니다. 연방대법원은 1심,2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신청을 꽤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대부분 2심판결 혹은 주 대법원 판결에 큰 의견이 없으면 대법원에 올리지 않고 기각시켜 버립니다. 일부 미국의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의 모든 이민자 가정중 미국에서 출생한 아기들의 출생시민권을 확인받기 위해 각 지법/고법에 소송이 밀려들 것이며 이 소송들이 결국 나중에는 대법원을 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워싱턴주에서 출생시민권을 확인받아야 하고, 올랜도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플로리다 주에서 출생시민권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낼 것인데 만약 워싱턴주 와 플로리다 주 고법의 판결이 다르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대법원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 헌법 14조 "미국의 영토 및 관할권에 이르는 지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는 미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큰 명제를 판결해 줄 최고권위는 대법원밖에는 없습니다. 연방지법/고법에서 이러한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자 전국 단위의 효력을 지닌 가처분판결을 내린 것인데 연방대법원은 그저 단순히 메인주의 판결효력은 메인주 안에서만 타령을 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지못한 판결이 좀 아쉬운 대목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요지는 뉴저지 주와 메사추세츠 주의 가처분 판결이 미국 전국단위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뉴저지 주와 메사추세츠 주가 자신의 주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미 시민권을 출생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으니 효력중단 가처분 판결은 뉴저지 주와 메사추세츠 주를 한정으로 판결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는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미국의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는 시민권이 보장된다"라는 헌법의 당연한 권리를 각 자치권 주들이 알아서 챙기라는, 각자 도생해라 뭐 이른 뜻으로도 읽힐수 있습니다.
또 위 댓글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트럼프는 "이제부터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 불법이민자들 자손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요지로 출생시민권 제한을 행정명령으로 발효했지만, 어떻게 제한하는지,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 자손들에게는 해당되는지, 부모 어느 한쪽이 불법이민자면 자손은 안된다, 양쪽 다 불법이민자여야만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30일 내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뉴저지 주와 메사추세츠 주는 행정명령 발표 바로 다음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때문에 시행규칙이 없는 가운데 그냥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만 남은 상황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한다" 라는 선언적 발표에 대해 위헌/합헌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출생시민권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 방법이나 세부 사항을 보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단 세부사항이 나와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네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합중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