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토지나 주택은 공급이 제한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별적 규제도 헌법상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나는 부동산 폭등이고 뭐고 내 알 바 아니고 6억 넘게 대출 받아서 살고 싶은데 못가는게 불만 같은 소리는 술자리에서 옆자리 안들리게 본인 친구들한테나 하실 이야기지 공론장에 떠들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정부가 헌법 정신에 맞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정책을 펴는데
"나는 대출도 잘 나오고 소득도 많아서 6억 넘게 대출 받아도 문제 없는데 왜 안된다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선천적으로 눈치가 없으신 것인지
후천적으로 교육을 이상하게 받으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뭐 사실 대부분 매수 대기자가 아니라 매도 대기자 같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