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이 이번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제가 한번 오영준의 과거를 조사해봤습니다. 일단 그의 과거를 알아놔야 할것 같아서 말이져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보이구여
저는 원래 클리앙 눈팅족이고, 잘 방문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한번 공론화 시키고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대통령님은 이런 과거를 모르시고 지명하신 것 같기도 하고, 헌재재판관은 다른 공직이랑 달리 한번 임명하다가 잘못하면 내칠수도 없으니.......
오영준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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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1월 26일(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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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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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배우자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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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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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제33회 사법시험합격 |
오영준의 과거 이상한 판결
‘미성년자 친동생 성폭행’ 혐의 오빠, 2심도 무죄…“증거 불충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03/117720285/1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오영준·김복형)는 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선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의 가정이 있었다”면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인지적 왜곡과 망상으로 공소사실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상대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B씨가 2021년 7월 당시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공론화 됐다.
B씨는 해당 청원글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도 피해를 신고했으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만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호소였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당시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복형은 현직 헌법재판관이다.
그 문제 있어보이는, 김복형과 같은 재판부 시절을 보냈다.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이영렬, 항소심도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0055951004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팀장 2심서 감형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1066200004
송고2019-01-11 10:57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최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일협정 무상원조, 아태전쟁 희생자에 반환 안해도 돼"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2415728
2015.09.10 오전 10:04
아태전쟁 유족·생존자 "청구권자금 중 무상원조 3억달러 피해자 반환"소송
유족대표 3명 "각 1억씩 3억 반환하라" 소송서 패소
재판부는 "원고들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주장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금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등 2차례 보상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국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다른 산업에 사용한 것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만, 국가가 적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사법절차를 통해 달성하기는 어렵고, 향후 예산 확보 등 조건이 충족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야할 문제“
장시호 2심 징역 1년 6개월 ‘감형’
https://sports.khan.co.kr/article/201806012047003?pt=nv
입력 : 2018.06.01 20:47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장시호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시호씨가 삼성전자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쥐새끼가 추천한걸 그냥 덥썩 물었거나, 죄다 이런 놈들 천지라 개중에 가장 나은 놈이었거나..
어찌되든 이 과거만 보면 매우 흡족하지 않습니다. ㆍ
근데, 왜 친동생 성폭행건을 맨 위에 두셨나 모르겠네요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이라 맨위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아마도 글쓰신 분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파렴치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신 듯하나
사인간의 문제라 다른 판결에 비해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며
시시비비 또한 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시기순으로 맨아래 내리던가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게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급한거 같아서 시기순 상관없이 조사하다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님 말씀처럼 기사만으로 판단하기는 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판결이 있을 수 있는데 안 좋은 판결만으로 판단하는것도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최소한 지금 들어가는 헌재 재판관은 최소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개혁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헌법84조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이런 취지로 인해서 한번 공론화하고 이야기 해보려고 글 쓴것 뿐입니다.
위에 글 쓴것처럼 헌재재판관은 잘못하면 내칠수 없으니깐요...
마은혁, 문형배 재판관님 같은 존경 받을 만한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텐데
왜....
그렇긴 하죠 저번 조희대 사법쿠데타에 항의한 송경근, 노행남, 김주옥등등도 있고,
대통령님 대표시절 때 영장 기각시켜준 유창훈 판사도 있지요
민사판례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
특이하긴 합니다
성향이 다른데 2개 모두 속해 있는
선동하기 딱 좋죠.
어느부분이 어떻게 문제인지가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