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불법 구금 상태서 자백”…누명 벗어
발췌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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