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계엄 시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엄법 개정안(국방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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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이를 위반해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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