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선고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다. 현재까지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97명 중 14명에 대한 선고를 마쳤다. 일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인물을 포함한 남은 80여명도 실형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민정)은 2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 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한씨에게 징역 3년,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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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민사로 따로 조져야겠네요.
나이먹고 깜빵생활하기 참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