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 제도를 개선해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경찰영장검사 신설 등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세부 이행 계획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올거 같아요, 사법부개혁 같이 해야합니다.
최선을 다해 속도전으로 대응
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국세청과 노동청, 금융감독원, 공정위 등의 자체 영장 청구권이 부여되고 전담 법원 신설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특사경들에 권한이 부여되거나, 경찰이나 기소,공소 가능한 검사 들을 직접 뽑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봐요
경찰조직에 일단 '검사'라는 영장담당 직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헌법 개정하면서 명칭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