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엔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협박했단 내용의 학부모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신고엔 교사 A 씨가 자신에 대해 얘기했단 이유로 이달 12일 하교하는 학생들을 지하로 데려가 폭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당시 피해 학생들에게 "야차룰 계약서를 작성해 싸우자. 흉기로 나를 찌르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차룰'은 기존 격투기 규칙을 벗어나 거친 공격을 허용하는 경기 방식을 뜻한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나에 대해 얘기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겠다. 누군지 말하라"고 피해 학생들을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며 교내 상담실을 찾은 뒤에야 이 사건을 파악했다. 또 학부모들의 분리 조치 요구로 A 씨를 이달 27일까지 병가·연가 조치했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흉기 발언은 있었지만, 야차룰 계약서 관련 내용은 학생들 진술이고, 교사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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