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82369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온라인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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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일 정도의 금액이 나오긴 했네요.
이제 2차 민사로도 털리겠고.
슬픔에 공감을 못하면 돈으로라도 공감해야죠.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먹방하고 물고기밥이라 조롱하던 것들도 이렇게 당했어야하는데...
하여야 합니다
잼통이 사법, 언론 개혁을 잘해주시면 더좋은 재판들이 나오겟죠
행동하기 전에 한번 살피는 게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