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대한항공 일반 노동조합과 사측이 교섭을 통해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 노사는 기존 226시간이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 대형 항공사(FSC)로서는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게 되며 직원들의 시급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한항공 노조에선 시급이 약 8% 오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노사간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와 휴가 계산 등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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