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라고요"…남편 직장 동네에 청약 넣었다 감옥 가게 된 50대女, 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던 50대 여성이 위장 전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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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거로 A씨가 계속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00502
오 이런걸로도 실형이 나오는군요
서울도 아니고 청주 청약하고 감옥 가시네요...
한국의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소득세·재산세에 포함: 주민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이 소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으로 통합되어 부과되며,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거주지 정보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공공요금과 연계: 수도세, 전기세 등 각종 공공요금 청구 주소를 기반으로 지방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 자진 신고제: 이사나 주소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 신고 시점에 본인이 거주지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은 국민의 거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집행유예 없이 징역 4개월은 쎄긴 하네요;;
애초에 걸리지마자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저기까지 안 갔을 듯..
너무 판사 꼴리는대로 하는게 아닌지.....업체에서 써주는 반성문이 대체 뭐라고?
혹시 뒷이야기가 뭐가 있으려나 상습범이라던지요.
이 사례는 억울하다고 끝까지 우긴거 같아요. 법을 우숩게 여긴 결과
정말 실형까지 나왔다면 기사에 나온거 외에 뭔가 더 있을거 같은데요???
변호사도 선임안하고 = (사법 카르텔 서비스 이용안함)
평소 하던데로 진상력을 판사님한테 발휘하니... 저리 쎼게 받져 ㅎ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