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아닌 임명직이 이런 권한 가질 필요 없는게 당연하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전혀 없습니다...
용기있게 기본적인걸 지적하고 말씀하시네요...
문형배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대법관 증원은 논의 필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1102001

선출직 아닌 임명직이 이런 권한 가질 필요 없는게 당연하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전혀 없습니다...
용기있게 기본적인걸 지적하고 말씀하시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1102001

배신자로 낙인찍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개헌준비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일단 개헌사항이더라고요
장관급이상은 다 없애는 제도 빨리 실행해줫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