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학생 팔을 경찰이 낚아채면서 사고가 난 건데,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인 10대 학생 팔을 잡아끌면서 탑승자들이 넘어진 겁니다. 운전자는 일어섰는데, 뒤에 탔던 학생 A 군은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A 군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
...
A 군 측은 해당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내용은 출처에....
과연 소송결과는 어케나올려나여
경찰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거고...
퀵보드 공유자전거는 허가제가 아닐거에요 그냥 사업자 등록 후 영업하면 된다더라고요 고양시 자전거문화팀 공무원이요 1. 업체 잘못, 2. 이용자 잘못 이라 보고 가장 미비한게 3. 경찰 이라 봅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안전하게 탈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 면허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
안전 교육이 잘되는 것도 아니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
무책임 하게 왜 이런건 허가를 해서 이런 불상사를 만드는지 ... 학생이나 경찰이나 ㅜㅜ
킥보드 타는애들이 행인에게 들이박아 사고내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네요
처벌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앞에는 안 나왔는데 경찰이 정지 명령을 했는데 그냥 도망가려고 했다면 어쩔건가요?
일단 무면허에다가 킥보드를 2명이서 타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Vollago
그렇게 모 아니면 도 흑백으로 세상이 돌지 않죠
형사상 경찰의 낚아채기 행위가 현저한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유죄 받을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피해자의 행위가 일부 위법(2인탑승 헬멧미착용 등)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대응이 과도하거나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현장 당시의 위험성, 긴급성, 대안 가능성 등을 따져야하는데
당장 저들이 앞에 노인이나 임산부를 들이받는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여
긴급성에 해당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이 아닌건 뭐 명약관화 합니다
지자체가 애초에 저렇게 마구 허가 내 준게 잘못이지만
경찰도 저 순간에는 걍 잘못한겁니다
/Vollago
다쳤다면 국가배상이 맞지만 그렇다고 단속안하고 도망가게 두면 되나요? 그논리면 단속하거나 경찰보이면 도망가면 되는건가요?
/Vollago
단속을 안 하고 놔둔다
단속 하고 저기서 잡아서 동승자가 뇌진탕 걸린다
두 선택지밖에 없으세요?
도둑질을 하는 중의 도둑을 보고 이거 잡으려면 도둑이 죽는게 확실하다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도둑을 잡아서 도둑을 죽이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법체계는 생명존중이 우선인 인도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 아니면 도만 있는게 아니라 개걸윷 다양하게 있어요.
"어쭈, 잡을래? 내가 넘어져서 아프다고 누워볼까? 감빵 한번 가 볼래?" 말하며 조롱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과잉이죠
그리고 님이 예시로 든것들도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아무리 킥보드가 혐.
이라도 경찰의 무뇌같은 저런 행태는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뇌가 잘못 눌렸네요
쟤들 잡으려면 곱게 서지 않고 후다닥 도망갑니다.
찻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휘젓고 다녀요.
운나쁘게 저런 사고가 터진거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뇌같이 보이시면 직접 한번 잡아보시던지 유능한 방법을 제안하세요. 안전그물이라던지..
영상 보긴했어요? ㅎㅎ
뇌장착? 그 뽄새보니 그대로 신고 먹입니다
ㄱㅉ
그런데 킥보드라는 물건 자체가 본디 위험한 것이라서, 킥보드 바퀴를 고장내서 멈추던 어떻게 하던간에 운전자가 땅에 뒹굴고 머리를 찧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안전장구 없이 위험한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고라니처럼 튀어나와서 막아서고 잡아채는데 경찰탓을 안해요?
서세요. 해도 그냥 도망쳐도 서세요. 말로 해야 겠네요.
경찰관이 어떠한 처벌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에구..
공유 킥보드는 없애는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1457_35744.html
폭주족들은 더하는데요?? 뭔....뭐만 하면 과잉
폭주족들 더 심했던거 맞는데요
걔네 잡을때도 낚아채서 잡진 않았다구요
넵?? 폭주족한테는 더 해주는데요??
이런 사고방식 덕분에 손놓고있는 상태까지 오게되는거죠
비난 여론을 만드시는거죠??
누가 멀쩡히걸어다니는 시민을 때리고 낚아채고 그랬나요??
멀쩡한 시민이 피해받는거보단 경찰이 미리 잡는게 낫겠는데요??
이런 사고 나는것보다는 경찰이 미리 잡아주는게 낫겠죠??
10대 소매치기 손목도 자르니까요
재산 지켜야죠
무법지대를 원하시는구나
쏴야할 일이 있으면 쏘라고 있는 총이죠
님처럼 극단적으로 킥보드에 쏘라고 할건가요??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닌요
님처럼 킥보드에다가 총쏜다는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말이죠??
생각이 극단적이시구나
긴게 아닌게 되요?
인터넷에서 홧김에 댓글은 쓸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저 경관은 중상자 가족을 상대로 오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 남는거죠 나머진 공허하고
이 글과 댓글타래는 킥보드에 관한것 입니다. 님께서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위에 언급한 것이 주어가 되는데 그것은 킥보드와 아무리 넓혀도 오토바이 밖에 없습니다
총은 이럴때 쓰라는거죠?? 이것조차 과잉논란이네요
제가 차라리 (킥보드를) 총으로 쏘라고 하시죠 라고 극단적인 태도를 비판한겁니다.
킥보드를 이란말은 쓰지 않았으나 맥락상 포함을 유추할수 있고요. 맥락 추론상 폭주족을 총으로 쏘시죠 라고도 제가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님의 총으로 쏴야하면 쏴야죠는 대상이 누굴 지칭하는건가요?
경찰이 총을 쏴야하는건 총을 쏴야할때라는거죠?? 위에 링크도 달아드렸지만 저런 흉악범을 제압하는데 총기를 사용했지요??
근데 그게 중상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개선이 되며 뭘 해결할 수 있나요 일은 벌어졌다구요 사람은 영구적인 후유증이 생길수도 있죠
폭주족은 주제를 돕기위한 예이지. 글타래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미 킥보드에 사람이 죽은 사례도 있죠
노부부가 똑같은 고등학생 2명이 헬멧도 안쓴 킥보드에 돌아가셨었죠
이런걸 막아주기 위해 경찰이 했다면 여기엔 어떤 과잉이 있는건가요??
영구후유증?? 애초에 핼멧이라도 썼으면 저정도는 아니었겠죠??
킥보드의 과잉을 위해 예를 든거고
님이 따로 폭주족 얘기하시고 싶으시면 다른곳에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주족한테 총쏘는 마인드도 극단적인건 맞습니다
처음부터 킥보드 이야기만 하시고 싶으셨으면 아마 폭주족 댓글이 달리기시작하셨을때 쓰셨을텐데 이제와서 아 이건 킥보드 댓글타래입니다 라고 하시는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극단적생각은 뭐 후진국으로 가라느니 그런거죠
아랍국가로 가면 만족하시겠네요?? 이런게 극단적인거죠
제첫댓글을 풀어쓰자면
폭주족도 저렇게는 안잡을 정도로 킥보드를 낚아채서 잡는건 과잉이다 라는 주장을 한겁니다
거기에 님이 꼬투리를 잡아서 폭주족은 때려잡는 영상을 보내셨고 그래서 제가 낚아채진 않았다고 얘기하고 방망이로 위협하는것도 위험한 행위고 킥보드를 잡는 다른 위험한 잡는 행위도 많지만 안하는 이유는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위 댓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시길래 차라리 총으로 쏘라고 하시죠라고 비판을 했는데 님이 총까지 쏴야된다고 하셨고요.
총쏘자는 극단적인 분에게
후진국 가시면 만족하시겠네요 라는게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휴 저도 같은말 몇번째 하게 하시는데요
설사 폭주족으로 바뀌었어도 총쏘자고 때려잡는것 옹호하시는 님의 주장이 다른대상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폭주족한테 해도 과잉입니다
그런데 그런게 애들인거고
애초에 지자체가 저딴거 허가좀 하지를 말아야죠
진짜 킥보드 극혐합니다
안전모 안쓴거 자체가 잘못이지만
안전모 안쓴 사람이 넘어지면 크게 다칠수도 있는데요
경찰관에게 잘못이 80프로 이상 갈거 같은데요
누구 장단에 맞추에 춤추어야하는지 참
킥보드탈 때 헐멧 안쓰고 미성년이면 단속해야죠.
규칙이 계속 바뀌면 경찰은 무슨 기준으로 단속하나요.
경찰이 어떤 과잉단속을 했다는거죠?? 이러니 10대들이 더 그러는것 같지 않나요??
안그래도 킥보드타는 대부분이 10대같던데
앞 상황을 알아야겠네요
말씀은 맞지만, 경찰이 항상 저렇게 잡던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제압 한것같아서요. 어쨌든 보호구를 착용한다해도 도로변에서 넘어지면 다른 차량과 2차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만큼 경찰분들도 힘들지 않게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벌금을 먹이든, 감옥에 넣던 메뉴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동킥보드는 이대로는 사회악입니다ㅡㅡ
지금도 (차적 조회가 불가능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현장 단속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죽고 난리나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과속하면 신나게 도망갑니다.
실제 따라가는거 봤네요. 곱게 설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도망가는 킥보드나 오토바이를 따라가며 올가미 던져 잡나요. 어찌 잡나요.
경찰은 조금만 잘못건드려도 과잉이란 소리 듣는데요.
실무자들에게 무리한 부탁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찌하란 말이냐...하면,
대부분 난 모르겠고, 그건 니가 알아서 해야지....이렇게 말하는 상사같네요.
2인 탑승 안했으면 애초에 잡으려고 안했을테고
헬멧을 썼다면 저정도 넘어지는 걸로는 타박상 외에 뇌손상 입을 일이 없습니다.
킥보드 사고에 대해 경찰이 통계를 내고 적극적으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네유.
저 단속 경찰에게 어떤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네유.
2. 이용자 잘못
이 둘이 가장 크다 봅니다
경찰의 잘못은 미비하다 봅니다
둘이 퀵보드 타고 가면서 길가사람들 치고가는데. 경찰이 서라고 해도 놀리면서 도망가더군요 정말 대책이 안서더군요 서라고하면 애들이 설거 같나요? 결국은 경찰이 놓쳤어요 덥치지 않으면 못잡아요 전경찰들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강압적으로 하지않으면 잡혀주는애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반대로 안잡아서 다른사람죽게하면 어떡할겁니까
고양시에서는 호수공원 산책로에서 걸어가던 노부부를 불법으로 2인이 탑승한 퀵보드가 차여서 할머니께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어요 퀵보드 공유자전거는 제발 도로애서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0대, 한 킥보드에 2명, 헬멧 미착용
저도 비슷한 사례 봤습니다. 경찰이 헬멧없이 탄 아이가 도로를 위험하게 달려 손으로 오라하니
차오는 4차선 도로를 거꾸로 가로질러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더군요.
학교다니며 원동기 면허딴애들이 킥보드 타고있을거 같진 않고…
경찰이 멈추라했는데 낄낄거리며 도망갔을거에 한표던집니다
회원가입시 면허등록안내만 나올뿐 용돈받는 유스카드같은 결재수단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탈수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피해없었으면 합니다.
경찰은 단속을 안하고 못하는데...
그냥 저런 물건을 좀 없애자.
저게 과잉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경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봐요.
만약 흉악 범죄자2인 킥보드 타고 도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했을때...그래도 과잉이다? 면 과잉이도는거고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과잉이 아니겠죠
저것보다 더 큰 죄인 신호위반 같은거 했을때 경찰이 운전중인 운전자를 유리창 밖으로 끄집어 낸거랑 다를게 있나요?
죄에 맞는 진압을 하는게 맞지요.
이전에 킥보드에 사망한 노부부의 사고가 또 발생하길 바라나요?
삼성진드기님이 횡단보도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도 없이 경찰의 신호를 무시하고 진드기님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경찰이 오토바이를 쓰러뜨려 삼성진드기님이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삼성진드기님이 크게다치거나 죽을수 있는 상황이었어도 죄에 맞는 진압을 하는게 맞다는 말씀을 하실수 있을까요.?
경찰의 신호무시와, 타인이 다칠수 있는것을 막는과정에서 발생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미착용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킥보드를 그냥 잡아 세운게 아니잖아요?
정지신호 를 무시하고 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도 잡은것 입니다.
사람이 다친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찰의 신호를 받고 킥보드를 세웠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 입니다.
짭새소리들어도 됨yo
물론 아무런 제지나 사전경고없이 바로 낚아챘다면 과잉행동이 맞겠구요
요즘 어린학생들은 어른들 인식과 달라서 상황판단 및 안전장구 안하고 타는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동네 비치되어있는 퀵보드에 안전모가 같이 있는 거 거의 못봤구요. 저거 탄다고 항상 들고 다닐수도 없는문제이고....
경찰의 행동으로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저 경찰도 잘못이 큰겁니다.
누구잘못을 따지기보다 학생이 크게 안다치고 휴유증이 없었음 좋겠네요.
폭주족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낚아채버리니..
멈추라고 사전 경고했는데 도망가서 그런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영상보면 도주한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동차 운행 중 신호위반했다고 경찰차로 들이받는거랑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만만한 10대한테만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게
성인이 아닌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본인은 젊은 나이에 불행한 일이기도 하면서
사고를 당한 분에게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도 많아서
오히려 10대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단속이 집중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전동 킥보드의 허가 제도 자체에 있으며, 해당 탑승자의 규정 위반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경찰의 대응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제도상의 허점과 이용자의 부주의입니다.
헬멧도 써야 되구요
게다가 인도주행
뭐 제대로 지킨게 하나도 없네요
무면허 운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저 날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생겼을겁니다.
막말 할께요. 공유 킥보드 브레이크 자체가 ㅄ같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따릉이 브레이크도 이상한 것들 있는데 말 다했죠.
경찰이 멈추라 지시한 상황에서 주변 상황 파악도 안하고 무시하며 앞만 보고 스로틀 땡긴 애들을 경찰이 막아야지 누가 막게요?
경찰이 심했다는 분들이 계신데 몸으로 막아 주시렵니까? 어디 뭐 조상님이 막아주시나요?
이런 물리력 행사는 행사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과 비교해서 적절성이 필요합니다. 무장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소매치기 잡는다고 경찰차로 추격해 추돌하면 과잉진압인거랑 똑같은거죠.
그럼 저 상황에서 헬멧 했으면 저렇게 안 다쳐서 위험성이 감소하니 과잉진압이 안 되나요?
경찰은 도주자에게 멈출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거고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 책임이죠.
님이 든 예시는 도주자를 테이저건으로 쏠 수 있었는데 차로 밀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고, 이 건은 도주자를 테이저건으로 쐈는데 맞고 넘어져서 뇌진탕 걸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브레이크 안달고 스키딩치는 픽시보다 더 위험한게 전동 킥보드 입니다. 유인 유도 미사일 급입니다.
조용히 와서 들이박고 사지 어디 하나 꺾여나가는 물건이에요. 경찰은 과잉진압한게 없어요.
멈추라 고지하고 브레이크 핸들 잡은거죠.
저희 아파트 단지 옆에 마트가 있어서 주말에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 가끔 봅니다ㅎ
그냥 넘어가면 아스팔트에 갈리고 사지 꺾이고 하는게 특성이라 과잉진압 아니에요.
이다 라는 걸로 결론짓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를 빼고 사건만 봐보세요
어딜봐서 과잉인지 경찰버젓히 보이는데
설생각도 없는 애들 어찌 세우게 할지를요
본인들이 안전장비 의무만 챙겼어도
저리됐겠나요?
상대는 아무것도 준비안하면서 단속자는
만반의 채비를 갖춰라??넌센스죠
무법자 라는걸 인지한 후 에 감정대입했음 하네요 우리가 볼껀 사건이지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에 일일히 과잉이니 뭐니 감정 넣으면
저런 무법자들이 활개칠때 대응할수 있는 방법 이 있겠나요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 이지만
현상황은
사건과 사고는 분리해서 볼 상황이라봅니다
미성년자가 저리된건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헬멧 무면허 2명 미성년. 이 조합의 킥보드는 분명 운행을 강제로 정지시켰어야 맞고
그 방법이 저렇게 잡는 방법 외엔 없었다면 경찰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죠.
사람치고 도망가도 킥보드 운전자 자빠트려 다치면 과잉진압이니 같이 킥보드 타고 따라가면서 제발 멈춰 주십시요 이래야 하나요? 이러니 경찰이 일을 안 하려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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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이 저지른 법령 위반 수준
전동킥보드(PM)
만 16세 미만은 운전 자체가 금지 → 10세는 무면허 운전.
모든 연령 헬멧 착용 의무.
자전거도로 외(인도·차도) 주행 금지.
위반 시 과태료·보호자 책임 부과.
▶ 즉, 아이들은 ‘행정 질서 위반’(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불과합니다. 흉기를 들거나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 아니므로 위험 단계는 ‘저위험-비폭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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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물리력 기준
경찰청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대 원칙 ― 적합성·필요성·상당성(비례성)·최소화
대상자 행위에 따라 대응 수준을
① 협조적 통제 → ② 접촉 통제 → ③ 저위험 물리력 → … 순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명시.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단순 행정위반자는 물리력이 아닌 구두 제지·정지 명령이 원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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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낚아채기’가 문제되는 이유
판단 요소 설명 과잉 여부
필요성 차단·호각·확성기 등 덜 위험한 방법이 있음 △
비례성(상당성) 아이·경미 위반 ↔ 넘어질 경우 중상 위험 ✕
최소 침해 주행 중 신체를 붙잡아 끌어내면 넘어질 가능성 큼 ✕
대안: 순찰차로 앞서 진로를 막아 서행·정지 시킨 뒤 보호자 통보 → 물리력이 거의 불필요.
예외: 아이들이 곧바로 차도로 돌진해 생명 위험이 ‘현존·급박’할 때는 즉시강제(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를 쓸 수 있으나, 이때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붙잡기’ 방식이어야 하고, 넘어뜨리거나 끌어당겨 부상을 유발하면 내부 감찰·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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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결론
헬멧 미착용·무면허·인도 주행 자체로 체포(형사구속) 사안이 아니며
10세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처벌도 불가 – 보호자에 과태료만 부과.
따라서 “달리던 아이를 낚아채어 넘어뜨렸다”면 비례·최소 원칙 위반으로 징계·손배·국가배상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가 없다 해도 감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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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경찰이 정지 신호 → 불응 상황이라도 첫 수단은 구두 제지·차단이어야 합니다.
위험이 시급하지 않은데도 움직이는 아이를 ‘낚아채’ 다치게 했다면, 과잉진압으로 볼 소지가 상당합니다.
o3의 답입니다
그런식이면 변호사도 정답이 아니고 판사도 정답이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대중은 더더욱 아닌데요
gpt는 변호사 상위 10퍼센트 수준입니다.
아무리 위법이어도 주행중인 사람을 낚아채면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될게 너무 자명한데...
윗 몇분들 말처럼 신호위반했다고 달리는 차 경찰차로 박아버리면 안되잖아요.
저 영상만 보면 과잉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장 "1~2초 뒤에 사고가 날 것이 자명한 상황" 이 아니라 "저런식으로 운행하면 사고날 가능성이 높다" 는 완전 다른거라고 봅니다.
무면허 운전이 불법이고 불법을 행해서 정당하게 단속한 것인데,
뇌출혈도 본인이 헬멧 안써서 다친거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봅니다.
이런거 봐주면 또 촉법소년 같은 얘기가 나올겁니다.
경찰은 할 일을 하는거죠
킥보드 극혐하고는 다른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킥보드 1세대쯤 되는데 헬멧 안쓰고 탄 적 1번도 없었습니다. 킥보드가 나쁜게 아니에요. 그걸 타는 것들이 짐승이라서 그런거죠.
과잉 진압 아닙니다.
잠재적 흉기거든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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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킥보드 탄 아이들의 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만 16세 미만 운전 금지)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처벌 수준:
형사처벌 대상 아님 (만 14세 미만)
보호자에게 과태료 또는 주의 수준
▶ 경미한 행정질서 위반입니다. 사회적으로 교정 대상이지 형사적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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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위법 가능성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 물리력 규칙 위반 가능성
정당한 절차 없이 물리력 행사
비례성·필요성·최소침해 원칙 위반
아이가 다치거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직권남용, 손해배상, 아동학대 간주 가능성도 존재
피해 발생 시 감찰, 징계, 민사소송 대상
▶ 경찰은 국가권력의 대표로서 법에 따라 가장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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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이들은 법을 몰라서 어긴 것이고 책임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법을 아는 상태에서 위법을 하면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면, 경찰 쪽 법 위반이 훨씬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킥보드 법위반보다 경찰의 법위반이 더 큽니다.
행정질서 위반과 vs 민사소송 대상인데 법치국가에서 법위반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킥보드도 불법이지만
경찰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AI 답변은 정답이 아니다”라니, 시험 성적부터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GPT-4는 미국 변호사시험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고객지원·코드 리뷰에 쓰는 것도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느리거나 부정확했다면 당장 퇴출당했겠죠.
완전무결을 요구한다면 인간 전문가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의사·변호사도 동료 검토 절차를 둡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문구는 법적 책임 범위 고지이지, 정확성을 부정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높은 확률로 맞지만 간혹 틀릴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엔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이 서라는데 안서고 튈려고 하는데
그럼 그냥 보내주나요?
아이가 타든 어른이 타든 무조건 규정을 지켜야 하고 안지키면 벌금을 때리든 위처럼 잡든 해야 합니다. 애초에 핼멧 썼으면 넘어져도 머리는 크게 안다쳤죠. 쟤들이 규정 위반해서 2인이 타다 아이나 유모차, 노인이라도 치었으면요? 건장한 성인도 다치는 마당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2. 킥보드 회사들 여러가지로 문제 많습니다. 이놈들이 가장 잘못이에요.
3. 경찰 잘못 없습니다. 저걸로 처벌 받으면 도로에 규정 안지키고 싸돌아다니는 킥보드 아무도 단속 못합니다
문제는 운전경험이 없는 애들은 정차지시인지
뭔지...상황 판단 자체가 잘 안되죠.
겁도 나고...난 아닐거야...생각도 들며...
그 몇초 망설이다 멈출 순간을 놓치면...
경찰은...뭐...저렇게 하는거죠.
미성년자들이니 국가배상은 해줘야 겠지만
단속한 경찰이 정차지시를 했다면
일절 책임을 물어선 안됩니다. 과실치상도
당연히 불기소해야 합니다. 일단 재판가면
앞으로 킥보드 단속은 못하는 겁니다.
정차지시해도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요.
정차 지시를 무시했다 해도, 미성년자의 킥보드 위반은 ‘소극적 저항’(경미‧비폭력) 단계에 해당합니다.
경찰 지침상 이런 단계에서는 ‘접촉 통제’(붙잡기·끌기)도 “부상 위험이 거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달리는 킥보드를 옆에서 낚아채 넘어뜨리면 중상 위험이 커져 ‘저위험→중위험’ 이상으로 escalate돼 비례성·최소침해 원칙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진로 차단·호각·순찰차 앞세우기 등 덜 위험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낚아채서 다치게 했다면, **정차 지시를 선행했더라도 과잉진압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시했어도 경찰 지침상 과잉입니다.
인도 위의 킥보드는 상당히 위헙적이죠
소극적 저항이하고 보이진 않네요
소극적 저항은 님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경찰 물리력 지침은 ‘행위 양태’(순응→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치명적 공격) 기준입니다. 이동수단 종류로 단계가 고정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정하는게 아니라
경찰 지침단계에 정해져있습니다
도망가려는것 자체가 적극적 저항같은데요??
잡으려는것 자체가 순응 단계와 소극적 저항단계를 거치지 않은겁니다
님의 원하는 세상은 호루라기나 불면서 불법을 저질러도 지나가던말던 호루라기나 불기를 원하는것 같군요
그러니 극단적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