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고 '악질 잔챙이 이종배'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경찰청 1차 고발>
형법
제156조 무고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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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피고발인 이종배(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과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고하기로 마음 먹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국빈 방문과 관련하여 '외유성 출장', '셀프 초청', '국고 손실' 등을 주장하고,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했던 '샤넬 재킷 수수, 개인 소장 및 청와대 특활비 사용'을 주장,
김정숙 여사의 '경호처 경호원 수영 강습' 주장,
김정숙 여사가 2019년 6월 ‘삼성전자 등 10여개 기업 소속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오찬’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나 강요 등을 주장하며,
2023년 12월(고발)과 2024년 1월(진정), 2월(고발) 등 3회에 걸쳐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은 수차례 걸쳐 언론•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에 진행했고, 김정숙 여사는 물론 다수의 외교부•문체부 공직자와 샤넬 측 관계자, 국립한글박물관 관계자 등이 불필요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3.
피고발인의 고발 2건 및 수사의뢰 진정 1건 사건 처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2025년 2월경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고발사건 전체에 대해 다수 참고인 조사와 자료 검토를 거친 끝에 ‘혐의 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피고발인이 2023년 12월에서 2024년 2월까지 고발과 진정을 통해 고발장에 적시한 내용과 달리, 이미 보수 언론에서도 오래전 언론•방송과 공식자료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불순한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 제1호증 : 2022. 4. 6. TV조선 뉴스 기사
[단독] 샤넬 "김정숙 여사 입었던 한글 재킷, 프랑스 본사에 보관 중“)
(증 제2호증 : 2022. 4. 6. 국민일보 기사
샤넬 "김 여사가 반납한 재킷은 프랑스 본사에 있다“)
(증 제3호증 : 2022. 4. 6. MBN뉴스 기사
샤넬 "김정숙 여사 반납 재킷, 프랑스 본사서 보관“)
5.
피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이미 수년 전에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과 함께 다른 자료를 제시하거나,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 내부자료’를 인용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검찰의 정상적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6.
피고발인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자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준모)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해 온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공익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닌, 범죄구성요건에도 못 미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사건에 물타기 또는 정쟁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고발을 남발해 온 자입니다.
피고발인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4번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은 피고발인이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한 마구잡이식 충성 고발에 대한 대가로 공천받은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 점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7. 피고발인이 지난 수년 동안 마구잡이식,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고발을 남발, 무고해 온 점과 함께 피고발인이 지속적인 음모론과 함께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위법행위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중대히 해치며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무고 범죄 행위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행위입니다.
8. 사람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나 좋은 일 하거나,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발인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지난주까지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즉시 사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언론 기사를 봤을 때, 우리 국민이 갖는 생각은 저와 같을 것입니다.
9.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입니다.
만일 가정해서, 피고발인 이종배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저나 민주 진영의 시민단체 대표가 김건희에 대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에 근거해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2건, 수사의뢰 진정 1건을 제기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언론•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다면, 과연 저나 시민단체 대표가 멀쩡하게 돌아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발한 후, 머지않아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100여 회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기소 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수감 중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이 피고발인은 물론 피고발인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0. 공익활동하는 제가 이토록 분개하며 피고발인 ’악질 잔챙이 이종배‘의 수년 간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인사 및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 진영의 인사들에 대해 벌인 수많은 무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이번 무고 1차 고발 및 향후 추가 고발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밝혀내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 죗값에 따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 아닌, 민주 진영의 깨어 있는 시민분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다렸던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 한을 풀어 드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11. 제가 늘 밝혔듯이, 저는 작고 부족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악당들에게만큼은 더 강하고, 독하고, 끈질기게 상대해 법으로 응징해 온 저이기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피고발인 이종배를 처절하게 응징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2. 이에 피고발인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에 대해 형법 제156조 무고, 제136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