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사례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 정부의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 개요:
2013년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8명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산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유사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되었으나, 일부는 복직되었습니다.
해외 사례:
독일에서도 나치즘을 표방한 정당이나 공산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박근혜를 떨어트리려 나온겁니다" 의 보복이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