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erf7님 일단 호주에는 없습니다. 현직 호주 변호사입니다. 자필 반성문 대신 직장이나 커뮤니티에서 참고 의견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리트리셈
IP 218.♡.252.5
06-23
2025-06-23 1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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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님 "반성문 몇 장 쓴다고 늬우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판사들이 문제인거죠" 그냥 ... 지들이 신이네요.
아티
IP 101.♡.0.180
06-23
2025-06-23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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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형사 선고법 21A조 3(f)항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참고인들의 소견서등을 통해 피고가 과거에 좋은 사람이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또 3(i)항에서는 피고가 양심의 가책과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양심의 가책'을 증명하는게 검사나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의 소견에 달려있습니다. 피고의 반성문으로는 무척 힘들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사회가 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느끼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판사의 힘에 의지할수 밖에 없죠. 일제시대 산업화시대 거쳐도 조선시대의 사또를 중심으로하는 통치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거죠. 그 사또의 역할을 지금의 판사들이 하고 있는거고요.
군밤님
IP 1.♡.12.6
06-23
2025-06-23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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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는건 나쁘지 않지만, 대상이 판사가 되어선 곤란하죠. 우선은 피해자에게 송달해서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겠죠
dr_strange
IP 211.♡.249.134
06-23
2025-06-23 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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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판사인 변호사 도장이랑 셋트 아닐까요. 전관이면 반성문이 효력 발휘..
Ozzie
IP 161.♡.22.81
06-23
2025-06-23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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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갔다가 들어와서 병역법 위반 이런 거 걸린 경우 판사한테 쓰는 거 몇 다리 건너 듣긴 했는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판사한테 쓰는군요
그레이버트
IP 114.♡.206.123
06-23
2025-06-23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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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러는게 지금 교도소 자리 없고 관리인력부족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는데 그런것과 관련이 있는걸까요.. 넣어둘 곳이 없으니 감형하고 징역안때리고...
frozenmind
IP 211.♡.158.16
06-23
2025-06-23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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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봤던 유툽의 어떤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반성문이 감형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죄를 부인하지 않음'의 명확한 입장표명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함에도 잡아떼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 당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IP 118.♡.74.214
06-23
2025-06-23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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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mind님 이게 맞습니다.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유죄판결을 받을때까진 다퉈야 방어권이 있다고 보는건데 다퉜다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하나.... 좀 애매하죠
유명인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반성문 또는 사과문 같은거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을 통해서 읽거나 하잔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성문 쓰면 조금이라도 여론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으니 쓰는 건데 그걸 보고 진짜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도 효과는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정서가 법원까지 확대 된게 아닐지..
우리나라 법철학이 그렇습니다. 범죄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목적은 교화이고 갱생입니다. 범죄자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갈 반성의 기회를 주는게 목적입니다. 미국처럼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람은 원래 본성이 착하니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죠. 제일 흔한게 "심신미약"이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아래 단계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겁니다. 반성문 쓰고 판사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경감해주고 반대로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되는 거죠.
제도의 잘못이전에 우리나라 사법철학 자체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못배우고 못먹고 살던 시절에는 생계형 또는 무지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았다면 요즘은 지능형 그리고 악의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철학자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네고사절
IP 106.♡.131.146
06-23
2025-06-23 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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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드롱님 미국도 letter of remorse 역할이 중요하죠. 현대사법체계인 나라에서 판사가 파일링 할 수 있게 제출하는 반성문이 없을 수가 없죠..
limeflavor82
IP 180.♡.226.186
06-23
2025-06-23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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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경우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면..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을것 같아요. 죄가 명확하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감형받으려고 할테니 오히려 반성문 쓰는 사람을 의심해야 합니다!
쿼터파운더머그면돼지
IP 211.♡.226.226
06-23
2025-06-23 1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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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만원에 대필도 해준다던데 반상문이요.
낭만부엉이
IP 210.♡.8.155
06-23
2025-06-23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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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통로로 사용하는거죠
귀태건희석열
IP 211.♡.77.90
06-23
2025-06-23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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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ㅅㄲ 들이 지가 왕이라도 된거처럼 행동하는 거군요
cunjarlos
IP 121.♡.228.150
06-23
2025-06-23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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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효력이 있든 없든 어른들의 법적인 송사에서 저런걸 써서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전근대적인 것 같아요
Kibi
IP 210.♡.182.121
06-23
2025-06-23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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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죄가 없어서 억울한 경우는 반성을 안한다고 2배로 벌을 받죠.
살자구
IP 125.♡.189.145
06-23
2025-06-23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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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처럼
IP 211.♡.250.247
06-23
2025-06-23 2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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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해방이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터무니 없는 관료사회. 한번도 견재 받지 않은 철밥통 기득권. 꼭 사법개혁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수상태a
IP 112.♡.61.43
06-23
2025-06-23 2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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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닥달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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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이건 또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반성문을 판사가 한 번 보고 (검열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판사가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이네요. 반성문 쓰게 하고 벌도 주고 ... 이런 개념이네요.
피해자에게 해야할 반성을.. 판사한테하는게;;
우리나라 법레기들의 오랜 생업입니다.
법에 성문으로 들어있는 조항도 아니고... 진짜 말이 안되는 악습이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가축처럼 내려다 보고 내맘대로 모든사람을 꾸짖어가며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신이 된다는게 제일 기괴한 문화지요.
옛날 신림동 고시타운 고시생들이
시골부모님이 등골빠지게 일해서 보내준 돈으로 5년 10년 버티며 고시생활했던 마인드라고 들었습니다.
재롱잔치지..
우선은 피해자에게 송달해서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겠죠
전관이면 반성문이 효력 발휘..
왜 죄를 지맘대로 줄여주는데..........
청탁으로 이유없이 감형해주기는 그러니까 가져다가 붙이는거죠.
전관변호사 상대로는 반성문 내면 감형
전관 아니면 반성문 내도 무시
그것도 큰 문제요
전관 쓰면 무조건 반성문을 쓰게 하는데, 변호사 없이 일반인이 그냥 써선 감형 안돼요
남의 인생 파탄 낸 놈들이 저걸로 감형받는게 말도 안되죠
그런 상황에서 반성문 쓰면 조금이라도 여론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으니 쓰는 건데 그걸 보고 진짜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도 효과는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정서가 법원까지 확대 된게 아닐지..
'뉘우치는 모습이 역력하여 선처한다'
이게 웃기는 거죠
반성을 하든 말든 법이 정한 형량을 때리고
수형생활 성실히 하면 감형을 하든가
판사 지가 뭔데 신 행세를 하는지
가짠아서 정말
그래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죠. 제일 흔한게 "심신미약"이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아래 단계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겁니다. 반성문 쓰고 판사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경감해주고 반대로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되는 거죠.
제도의 잘못이전에 우리나라 사법철학 자체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못배우고 못먹고 살던 시절에는 생계형 또는 무지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았다면 요즘은 지능형 그리고 악의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철학자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터무니 없는 관료사회.
한번도 견재 받지 않은 철밥통 기득권.
꼭 사법개혁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