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무려 5개월이나 지난 뒤 유엔 사무총장에게 계엄 선포와 해제 사실에 관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1990년부터 가입한 국제조약인 ‘자유권규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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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상의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부터 통지를 준비했으나 국방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12월12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되는 일도 생기면서 5월에야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3시간여만에 끝난 계엄에서 어디까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거냐를 놓고 각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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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자체가 수십년만에 발생했으니 법무부에 계엄전문가가 없어서 그랬다느니
진짜 관계부처와 상의를 5개월이나 한거라면 무능을 입증한거네요.
저분들 인식 기가 막히네.....
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