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2대총선에서 저 조수진 민주당 강북을 후보에 대한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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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호사의 글 중
"힘없는 일반국민들께서는 언론피해에 속수무책입니다. 소송을 내지않는 이상 힘센 언론들이 정정을 안해주는데 승소할때쯤에는 사람들의 관심밖이니까요. "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런 법안 새로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명백한 허위기사에는 (특히나 법원판결한) 인터넷기사삭제보다도 기사를 열면, 뻐~얼건색으로 "오보"라고 크게 도장찍듯 나타나게해서 추후 누구나 그 기사를 검색하면 한눈에 오보로 정정된 기사인지 알 수 있게 법으로 정하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댓글 문제도 해당 언론사/ 포털에서 해당기사에 단 댓글 작성자에게 모두 자체 판단해서 삭제여부 결정하라는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사이트에도 가장 위쪽 1/4일 공간에 3일 공개 해야할 듯 합니다.
지금은 허위사실 보도는 너무 안보입니다.
때는 대서특필!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를
낼 때는 그야말로 어디에 있는
지 모르게 구석에 최소한의
내용으로 다루는 패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안의 등가
성이 비례하는 징벌적 손해배
상이 필요합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집단손배소를 해야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