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사법시험합격했으니
2002년 초임검사 시절에 위락시설 용도 건물을 직접 지음
건축물대장보니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산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지었네요
1999년에 사법시험합격했으니
2002년 초임검사 시절에 위락시설 용도 건물을 직접 지음
건축물대장보니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산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지었네요
*사랑법* 떠나고 싶은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강은교-
어질어질하네요.
소유주가 최정혜 (모친) 주선아 (부친) 인가요?
죄송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처음엔 정확하게는 위락시설이었네요
용도 변경하여 단란주점이네요?
/Vollago
그러게요..뭐가 문제일까요? 근데...악추가..솔솔 나는것 같아요. 확인 해야지요!ㅠㅠ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저런짓을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할까요?
이걸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글을 썼을 뿐인데 역공 들어올 일이 뭐가 있지요?
국힘당처럼 중학생 일기장까지 끌어모아서 터는 것도 아닌데요
주진우 지인인가요?
역공은 커녕 사우디 유전같이 계속 뭐가? 나오는데요?
돈도 막벌었겠네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A클럽. 클럽 안으로 들어서니 많은 젊은 남녀들이 번쩍이는 화려한 조명 아래 술을 마시며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클럽의 모습은 영락없는 유흥주점이었지만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한 채 성업 중이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대 등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 설치를 할 수 없고 춤을 추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전 지역 클럽 상당수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상태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일반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업원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 이 내는 세금과 개별소비세(매출의 10%) 및 교육세(3%)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추가로 서울의 경우, 유흥주점은 처음으로 영업신고 할 경우 도시철도 채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용고시 합격하고 초임교사로 부임한 사람이 재직중에 유흥주점 건물 올려도 전혀 문제 될게 없겠네요.
안에 입점한 상가내용을 보아하니
파보면 세입자는 탈세가지고도 10년은 갖고 놀수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