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주요 할 일은 판검사 수사 기소권인데.
현직 판검사가 공수처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별도로 뽑아서 완전히 부와 청을 분리 시키고, 정 어려우면 현 방식인 일반 변호사 경력 후 경력 채용식으로 하고 상호 인사 발령 못하게 해야지.
수사 능력 얘기하던데 수사는 수사관들이 더 잘합니다. 수사관 보강시키면 됩니다.
현직 판.검사가 공수처에 간다..... 일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나이브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사 반란 및 내란 사건을 국민 화합이라고 대충 넘어가면 안됩니다. 후대에 죄 짓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다른 역적들이 20~30년내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확실하게 사면 없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 및 재산 압류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는 검찰 수사관이 더 잘합니다. 그 결과로 검사는 판단만 하죠. 공수처는 우리의 관점에서 "에이 그렇게 까지는..." 이러지만 검사는 틀리죠. 어떻게 하면 망신 주고 기소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검사의 공소청구 내용만 보고 단독인 1심 판사는 검사의 형량보다 좀 작게 선고하지요. 그럼 2심에는 센 변호사 쓰게되죠. 그럼 나중에 재판 결과과 틀리는 여지가 생기죠. 글구 검사..아직도 고향 물어봅니다. 웃겨서리// 꺼꾸로 내가 검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수사하고 싶은 생각 많이 들죠.
퇴직 후 변호사 경력직 채용했죠.. 현직은 아니지 않나요?
맞는 말씀같네요. 현재도 공수처에서 고위 경찰, 검사,판사 등은 수사. 기소 권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인원이 적어서 그렇치요..
검찰놈들이 제일 힘을 발휘했던게 고위 공직자나 재벌들 비리 조사하면서 짬짜미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키워간겁니다.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만 수사, 기소권을 틀어쥐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수사,기소 분리해도 검찰에 기소 권한은 있죠...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넣어가지고 장난치는게 검찰입니다. 근데 이건 헌법상 국회 및 대통령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함 붙어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