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명불허전입니다.
인수위는 인수위 법률이 있다.
하지만, 국정위가 무슨 법률 근거로,
완장차고 갑질하면서, 점령군 행세를 하느냐 면서, 따집니다.
인수위 법률은 제가 알기로 전정부와의 교체에 관한 여러 규정같은걸 해놓은 걸로 아는데
이걸 끌어와서 비교하면서, 국정위는 근거가 없다고, 헛소리합니다.
국정위는 대통령의 대리인 신분으로
현 공무원들의 현재 업무상태와 계획보고등을 점검하는건데,
완장에, 갑질에, 점령군이요?
당연한 국정위 본연의 업무를 저렇게 규정한다고요?
특히 빵진숙
인수위는 아직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의 조직.
국정위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리하는 조직.
누가 봐도 국정위가 더 상위인데요? ㄷㅅ인가?ㅡㅡa
꼬우면 ㄷㅅ같은 놈 더이상 내놓지 말던가요. 국민도 힘들어요. 니들땜에...ㅡㅡ^
국정위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적인 통솔권을 가지는 현직 대통령의 명으로 설치된 기구라서 행정부 내에서는 훨씬 법률적 정당성과 권위가 크죠.
정신차리게 하라고 하는거라고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6. 10.] [대통령령 제35591호, 2025. 6.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