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상임위원장 임기 규정 찾아줘. ChatGPT said: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임위원장 임기 규정 상임위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국회법 제40조 ①)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합니다(국회법 제38조 ④)
. 즉,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시점부터 2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합니다.
.
You said: 예를들어 23기에 1년을 했다면, 24기에서 1년만 해야하나요? 2년을 할 수 있나요?
ChatGPT said: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시점부터 2년”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반드시 연속해서 2년 해야 한다거나 총합 2년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례별 판단이 가능합니다.
🔍 사례: 23기에서 1년, 24기에서 위원장 재선임 가능성 23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1년만 수행했다면 → 국회법상 별도의 제한 없이,
24기 국회에서 새로 상임위원으로 선임되고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면 👉 24기에서 또 2년을 할 수 있습니다.
IP 49.♡.130.190
06-21
2025-06-21 1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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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좀님 네 그래서 21대에서 1년 했든말든 22대에서는 2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미녀와야근
IP 76.♡.198.167
06-21
2025-06-21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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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좀님 이게 맞다면 페북은 정청래 의원의 핑계글 같네요
쭈쭈
IP 220.♡.42.92
06-21
2025-06-21 2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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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와야근님 핑계라기 보다는 법사위원장 할 때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단답만해라
IP 112.♡.111.160
06-21
2025-06-21 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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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와야근님 1년 한다고 약속을 했기에 1년만 한거죠 그리고 다음 법사위원장을 김병기 원내가 지정 하는 거기에 다시 정청례를 지정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비당입니다 관례를 깨기 힘들죠 또 한 다른 법사위원장 하고 싶은 의원들이 난리를 칠게 뻔하죠 지금도 약속 안지키고 1년 더하면 아마 같은당 의원들과 국힘까지 합세해서 공격 하겠죠 약속 안지키는 사람이라고
미녀와야근
IP 76.♡.198.167
06-22
2025-06-22 0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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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만해라님 내란 상황에 남 눈치보고 수긍하는건 반대입니다. 더더욱이 그게 정청래의원이라면요. 무슨수를 써서라도 내란당을 박살내야되는데 당대표 나가려고 빠져나오는 것 처럼 보이면 안되요.
리멤버 리벰버
IP 218.♡.26.217
06-21
2025-06-21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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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히 정청래 의원은 이야기 하고 다녔어요. 임기가 곧 끝난다고요. 그게 맞죠. 2024년 4월 총선 이후 6월에 국회 임기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1년이 6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법사위원장을 버렸네마네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르는 당원들에게 호도하면서 정청래를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이유 그만큼 정청래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을 해낼 적임자니까 벌써부터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이재명 지지자로 전직 이낙연 지지자들도 많이 들어온 거 알아요. 과거 문파 경험 살려내서 한번 또 해먹고 싶어요? 국짐 가면 쓰고 적당히 나대야죠. 안 속는다고 몇번을 말해요.
정봉주랑 정청래는 다르죠. 지난 정봉주 낙선을 위해서 저 역시 많이 이야기 하고 다녔지만 정청래랑 정봉주를 동급으로 놓는 건 코미디구요.
정청래를 당대표로 올리려는 당원들이 더 많아요. 저는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 되면 내부에서 나는 이재명 지지해서 들어온 거지 뭐 어쩌고 하면서 당원 탈퇴 운동 벌어질 거라고 보여요
2찍들 오랫동안 암약하면서 기회 엿보다가 이번 기회 잡고 갈라치기 하는 거라서 낯설진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때 그렇게 했는데 당원 수 변동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IP 118.♡.147.92
06-21
2025-06-21 0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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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리벰버님
배가 아픈 정봉주가 뒤에서 그런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위인 인 것 같습니다. ㅎㅎㅎ 나꼼수 시절 정봉주 책을 어떻게 불태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댓글몰이가 더 무섭네요; 최근 청래가 법사위원장 역할 더 할 수 있다고 올렸는데 그건 안보이시는지...
2X스몰
IP 210.♡.168.98
06-21
2025-06-21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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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참... 가지가지 하네요.선거 끝난지 멀마나됐다고!! 정청래도 우리편, 박찬대도 우리편이거늘.. 왜들 이러는지... 하긴... 문통지지자라면서 상대 정당의 경기도 지사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쳐 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다가오는봄날
IP 61.♡.246.111
06-21
2025-06-21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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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스몰님 결국 갈라치기 빌드업 이니까요
껍질파괴
IP 211.♡.142.61
06-21
2025-06-21 10:51:08
·
얼마 전 이동형 작가가 유투브에서 언급하더군요 상임위원장 자격에 대한 관례가 있다고 3선이상 의원에 다른 상임위원장을 한 적이 있으면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의원을 앉혀다 놓을수도 없는거고 이런 저런 관례를 따지다 보니 개혁적 성향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놓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관례라는게 깨질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비난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약점도 같이 잡히는 것이니 쉽진 않을거 같아요
21대 2년 22대 2년 이런거 아닌가요?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장 임기 규정 찾아줘.
ChatGPT said: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임위원장 임기 규정
상임위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국회법 제40조 ①)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합니다(국회법 제38조 ④)
. 즉,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시점부터 2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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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aid:
예를들어 23기에 1년을 했다면, 24기에서 1년만 해야하나요? 2년을 할 수 있나요?
ChatGPT said: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시점부터 2년”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반드시 연속해서 2년 해야 한다거나 총합 2년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례별 판단이 가능합니다.
🔍 사례: 23기에서 1년, 24기에서 위원장 재선임 가능성
23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1년만 수행했다면
→ 국회법상 별도의 제한 없이,
24기 국회에서 새로 상임위원으로 선임되고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면
👉 24기에서 또 2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죠. 2024년 4월 총선 이후 6월에 국회 임기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1년이 6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법사위원장을 버렸네마네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르는 당원들에게 호도하면서 정청래를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이유
그만큼 정청래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을 해낼 적임자니까
벌써부터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이재명 지지자로 전직 이낙연 지지자들도 많이 들어온 거 알아요.
과거 문파 경험 살려내서 한번 또 해먹고 싶어요?
국짐 가면 쓰고 적당히 나대야죠. 안 속는다고 몇번을 말해요.
정봉주랑 정청래는 다르죠.
지난 정봉주 낙선을 위해서 저 역시 많이 이야기 하고 다녔지만
정청래랑 정봉주를 동급으로 놓는 건 코미디구요.
정청래를 당대표로 올리려는 당원들이 더 많아요.
저는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 되면 내부에서 나는 이재명 지지해서 들어온 거지 뭐 어쩌고 하면서
당원 탈퇴 운동 벌어질 거라고 보여요
2찍들 오랫동안 암약하면서 기회 엿보다가 이번 기회 잡고 갈라치기 하는 거라서
낯설진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때 그렇게 했는데 당원 수 변동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배가 아픈 정봉주가 뒤에서 그런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위인 인 것 같습니다. ㅎㅎㅎ
나꼼수 시절 정봉주 책을 어떻게 불태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지난번에 다른 상임위원장 2년 하니까,
법사위원장 안한다고 대놓고 밝혔죠
다른 의원들중에도 욕심있는 사람들이 있을테니 기회는 주어져야하긴하죠
(권력욕말고 일욕심말하는거)
당대표 다음은 대선도 생각하고 있을듯요.
이이제이에서, 떨어지면 '행정경험을 위해 서울시장' 언급도 보면 대권주자 노리는거죠
사표는 냈었고 지금은 사표 수리 안됐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후임이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맘에 안들수는 있는데 정청래글마다 나타나서 부모죽인 원수마냥 분노하시네요
후임 정해질때까지 법사위원장은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하긴... 문통지지자라면서 상대 정당의 경기도 지사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쳐 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상임위원장 자격에 대한 관례가 있다고
3선이상 의원에 다른 상임위원장을 한 적이 있으면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의원을 앉혀다 놓을수도 없는거고
이런 저런 관례를 따지다 보니 개혁적 성향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놓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관례라는게 깨질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비난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약점도 같이 잡히는 것이니 쉽진 않을거 같아요
관례가 이렇게 쉽게 깰 수 없는 겁니다
김민석 작업에 믄통 작업에 열일들 하는군요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판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