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검찰청법에서는
대통령(새행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여...
급한데로.. 일단 시행령부터 개정을...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근거로
2022. 9. 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태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을 저리 만들어
부패 범죄에 별표1, 별표2, 별표3을 추가함으로써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22. 9. 8.]
시행령은 정부내에서 개정안 올려서 대통령령 제2조를 날려버리면..(거지간은 별표1~3)
검찰청법 수사권의 해석상 여지가 많아 검사들이 일단 수사권을 남발하기는 쉽지 않을거 같은데여.......
적어도 부패범죄의 범위를 알수는 없으니까요...
저거라도 바로 개정해서.. 시행령에서 법무부에서 만들어 올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만 하면 되니
검사 수사권 남용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뎁.
대통령님께서 즉시 했으면 좋겠네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