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께서는 현재 기초 수급자로 살고 계십니다.
젊어서 바람나 아버지와 이혼 하시고
일도 않하고 여기 저기 이사람 저 사람과 붙어 살면서 재산 형성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렇게 늙어 현재 기초수급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던 사람이 지난 2월에 급성 뇌경색과 치매로 입원해 계십니다.
자식이라고는 저와 제 동생이렇게 형제 뿐인데.
저와 동생에게도 계속 몹쓸짓을 하다가 현재 동생에게 의절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아 상황을 제가 떠안게된 케이스인데,
오늘 기초 수급비용이 들어오는 날이라 통장 확인을 해보는데.
생계비가 절반 밖에 안들어 온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머니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과에 전화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왜 이번달은 어머니 생계비가 왜 절반이냐고요.
그랬더니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사람은 생계비가 깎여서 지급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혹시 병원비 지원같은게 나오는것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것은 또 없답니다…ㅠㅠㅠ
병원 입원비에 그돈들 태우고 제 돈을 보태 병원비를 지급했는데.
이제 제 돈을 더 써야할 처지가 되었네요. ㅠㅠ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장기 입원했다고 병원비에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계비를 삭감 한다…???
나라에서 하는일이니까 그려러니 하려고 해도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
무슨 복지 정책이 이따위입니까?
생계비를 깍으려면 병원비도 깍아 달라~~|!!! ㅠㅠㅠ
젊어서 바람나 아버지와 이혼 하시고
일도 않하고 여기 저기 이사람 저 사람과 붙어 살면서 재산 형성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렇게 늙어 현재 기초수급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던 사람이 지난 2월에 급성 뇌경색과 치매로 입원해 계십니다.
자식이라고는 저와 제 동생이렇게 형제 뿐인데.
저와 동생에게도 계속 몹쓸짓을 하다가 현재 동생에게 의절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아 상황을 제가 떠안게된 케이스인데,
오늘 기초 수급비용이 들어오는 날이라 통장 확인을 해보는데.
생계비가 절반 밖에 안들어 온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머니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과에 전화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왜 이번달은 어머니 생계비가 왜 절반이냐고요.
그랬더니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사람은 생계비가 깎여서 지급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혹시 병원비 지원같은게 나오는것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것은 또 없답니다…ㅠㅠㅠ
병원 입원비에 그돈들 태우고 제 돈을 보태 병원비를 지급했는데.
이제 제 돈을 더 써야할 처지가 되었네요. ㅠㅠ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장기 입원했다고 병원비에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계비를 삭감 한다…???
나라에서 하는일이니까 그려러니 하려고 해도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
무슨 복지 정책이 이따위입니까?
생계비를 깍으려면 병원비도 깍아 달라~~|!!! ㅠㅠㅠ
늘어난 경우도 아니고 아파서 입원한 사람 병원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생계비를 삭감이라니요
그것도 요양등급을 받아야 요양소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 등급을 받으려해도 발병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생기고 신청을해도 등급나오는것이 몇달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
상태를 건강보험공단 복지과에 알리면 의사가 바로 진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들에서 쓰러지신 뒤 병원에 입원 치료한 후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홀로 생활하셨는데요.
치매기도 있고 연세가 95세로 많이 드시기도 하셨지만 변기에서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홀로 고립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 의사를 매칭해서 바로 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주소지 건강보험공단 복지과로 연락해보세요.
병실료에 식대에 여러 장비렌탈료 등 . 물품비등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ㅠㅠ
법적으로도 관계를 단절하기도 어렵고요...
글쓴이분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ㅜㅜ
수급비의 생계급여 안에는 식료품비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에 식비가 포함이고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입원비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지않아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입원하시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게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 있는 원무과나 사회사업팀을 통해 여러가지 지원금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40% 깎여 치료 막막」제하의 한겨레신문(2.28일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명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tag=&act=view&list_no=40504&cg_code=
[해명내용]
장기입원중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조정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됨에 따라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등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여 비입원 수급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간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식대가 의료급여 수가로 지급됨에도 생계급여액 지급시 식료품비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의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원 후 3월부터 생계비가 이미 줄어들었어야 하는게 2개월 더 지급되었었나보네요
그러면 환수 가능성도 있겠네요 ㄷㄷ
당장 민주당 지지자들도 복지 늘리자면 반대할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먹기 함들게 되어 있어요.
복지에 대해 따로 공부해야헐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괜히 3모녀 사건같은것이 생기는것이 아닙니다…ㅠㅠㅠ
병원에 장기로 계실수 있는것만으로도 의료보험제도혜택때문이죠.
나라에서 알아서 다주는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람도 갈려나가야하고요.
주민센터나 이런데와 상담해보세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으로 나눠서 지급되는데요.
아마 생계나 주거 급여가 줄어든거로 보이는데,
의료 급여가 있어 병원비 지원됩니다.
안나오면 왜 그런지 주민센터에 알아보세요. 병원비 다 지원됩니다.
그리고 병원비 과하게 나면 일정금액은 1년뒤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