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확대 적용”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공급으로 이어졌고,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45089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고려해서 DSR이라는 대출 규제라는게 존재하는데
전세대출은 이 규제에서 쏙 빠져있었고 연봉에 상관없이 (연봉이 낮더라도) 큰돈이 대출 가능했다는거니까
전세 대출 제도가 집값을 떠받친다고들 하니까
맞는 방향인듯 하네요
구체적 실행 방안이 궁금하군요.
은행들 손좀 봐야됩니다.
무슨근거로 은행이 심사도 안하고 막 대출을 해준다고 말씀하시는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자체도 채무이므로 DSR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대비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약탈적 대출을 막을수 있죠.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비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야 전세사기도 없어지고 다주택자도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