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회는 "표심"을 이용해 정치권을 등에 엎고
친목단체, 비영리단체 라는 이유로 막대한 면세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엄연히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을 하면서도..(소위 헌금 장사라고 하죠)
헌금 면세, 재산세 면세 등등등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장실, 주차장을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함에도 그러지도 않더군요)
그러나 이들은.. 정치에 개입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나열조차 못하겠네요)
천문학적인 헌금을 걷으며 "극우집회"를 개최하는등,
나름 그들만의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교회에 면세 해택을 폐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업가 처럼 보이는 가짜 교회에는 ...
면세 혜택을 안 줬으면 줬겠네요.
ps) 전 종교인을 비하하는거 아닙니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차피 개인도 소득(?)에 따라 세율 다르니깐
종교단체의 수입(?)도 다 동일하게 신고하고, 구간에 따라 과세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오래동안 고여있으면 썩기마련입니다.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게 그 교회를 통해서 자본세탁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서 이 악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불법들을 방치하니 나라가 정말 개판이 된 겁니다.
이제 하다하다 이것들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왜곡 교육까지 해가면서 애들 세뇌까지 하고 가관도 아니죠.
교회는 원래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하는겁니다. 한국 개독교처럼 돈벌이에만 혈안되서 하나님 팔이 할게 아니라요
천주교랑 조계종은 자발적으로 세금 낸다 그랬건거 같은데
뭐? 어디서는 vat 없는 재래시장 현금 장사(세금 없는 농수산물) 가게 오픈해서 열심히 무언가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죠 ....
특정인 선거운동 하는 누군가의 친인척이 저~어기에서 무언가 열심히 (채소장사)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네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국세청 조사 4국 일동! (그래서 고작 4선 이구나? 담부턴 쪽팔려도 빼지는 달구와라? ㅋㅋㅋㅋ)
모든 종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득권이 만든 불공정 특혜이지요.
우리나라는 예수님돈에 세금을 메기는 것은 과하다 인가요?
그럼 목사가 쓸꺼면 상속세라도 내고 쓰던가...
어차피 과세하던 말던, 국힘 뽑는 얘들인데요.
표가 아니라 돈을 뺏어와야 합니다.
차원에서 개방하는 게 맞
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개방은 지역 주차
장 공유사업에 참여한 곳
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면세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간 관행이라며 받아온
특혜들은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2) (더러운)국민이면 ... 세금 (50%)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고 갈라치기하고, 신도를 속이고, 돈을 쫒고, 정치를 하고, 선동하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땅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을 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2번 임
보수정권이야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 건드리지 못했다지만 민주정권에서야
어차피 적대적인 짓거리들만 하는 단체이니 눈치볼것 없이 뜯어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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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적 - 정교분리·최소 간섭 원칙
* 한국 헌법 제20조는 **① 종교의 자유**와 **② 국가-종교 분리**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0-01-23 결정(2018헌마1092 등)에서 “종교인 비과세·우대 규정이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국가 과세권이 종교활동에 ‘현재-직접적’인 침해를 주지 않는 한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aw.go.kr][1])
* 미국 연방대법원 **Walz v. Tax Commission (1970)** 도 교회 재산세 면제는 “국가가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통해 종교를 통제하게 될 ‘과도한 얽힘(excessive entanglement)’을 예방하는 중립적 장치**”라고 판시했습니다. ([firstamendment.mtsu.edu][2])
📌 요점 과세는 세무조사·가산세·체납처분까지 동반합니다. 헌금에 세금을 매기면 국가가 필연적으로 내부 회계·재정 사용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정교분리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 헌법·판례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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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구조 자체가 “공익목적만 면세·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50**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한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수익사업용 · 공실 부동산은 그대로 과세·추징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blog.naver.com][3])
* **법인세법 §4 ③**: 비영리법인(교회 포함)은 고유목적 외에 서점·카페·임대 등 **수익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 즉, 교회라고 해서 “전면 무세(無稅)”가 아니라 **공익-고유 목적 영역만 면 · 비과세**일 뿐, 영리 부문은 이미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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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복지 비용을 대체
* 2005년 기준 전국 906개 사회복지시설 중 **약 87 %(768개)** 를 3대 종교(개신교·불교·천주교)가 설립·운영했습니다. ([kscoramdeo.com][4])
* 문화체육관광부 2018 통계도 **전체 사회복지법인 529곳 중 259곳(49 %)** 을 기독교계가 운영한다고 밝힙니다. ([beopbo.com][5])
🟢 이처럼 종교계는 노숙인 쉼터·아동·노인 시설, 재난 구호·해외원조 등에서 막대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 → 헌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복지 재원을 국가가 추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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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익 대비 행정비용이 과다
* 예장통합 교단만 보더라도 **교인 50명 이하 ‘초소형 교회’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churchr.or.kr][6])
* 이들 소형 교회는 회계·세무 인력이 없어 과세·신고 시스템을 갖추려면 별도 비용 · 교육이 필요하고, 세무당국 역시 전국 수만 개 예배당의 소액 헌금을 일일이 조사·징수해야 합니다.
→ **조세수입 < 행정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 연구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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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제 관행 및 비교-거버넌스
*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수입·부동산을 면세**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차이는 있으나 재산세 면제는 보편화) ([sisain.co.kr][7])
* 서유럽 일부 국가가 운영하는 ‘교회세(Church tax)’ 역시 **국민이 자발적으로 종교단체 가입을 선택**하면 국가가 대신 징수·전달하는 구조로, 일반 세목과는 구분됩니다. ([pewresearch.or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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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 반박 포인트 (메모용)
1. **“특권”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중립장치*:** 과세가 종교 통제 수단이 될 위험을 예방한다.
2. **영리-수익 부분은 이미 과세 중:** 고유목적과 수익사업을 법으로 분리 관리.
3. **사회복지 기여가 큰 ‘준-공공재’:** 과세 시 복지공백·예산 증가.
4. **소형 교회 다수 → 행정비 과다:** 걷는 비용이 더 들면 조세효율성 원칙 위반.
5. **국제적 공통정책:** 면세는 세계적 관행이며, 유엔·OECD도 공익단체 과세완화 권고.
> **결론**
> 교회 헌금과 예배당에 대한 면세·비과세는 “종교 우대”가 아니라
> ▶ 국가와 종교의 과도한 얽힘을 막고, ▶ 공익서비스를 간접 지원하며, ▶ 조세효율성을 고려한 **헌법적·정책적 균형점**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1]: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59631&mode=1&utm_source=chatgpt.com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 헌재결정례"
[2]: https://firstamendment.mtsu.edu/article/walz-v-tax-commission-of-the-city-of-new-york/?utm_source=chatgpt.com "Walz v. Tax Commission of the City of New York (1970)"
[3]: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17958402?utm_source=chatgpt.com "[무지개세무법인] 종교단체의 취득세 등 세금 면제 - Naver Blog"
[4]: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utm_source=chatgpt.com "수치로 본 3대 종교의 사회기여 - 코람데오닷컴"
[5]: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80&utm_source=chatgpt.com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수 - 법보신문"
[6]: https://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7&utm_source=chatgpt.com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예장통합)"
[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0&utm_source=chatgpt.com "미국 교회·목사는 왜 세금 내나 - 시사IN"
[8]: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9/04/30/in-western-european-countries-with-church-taxes-support-for-the-tradition-remains-strong/?utm_source=chatgpt.com "A Look at Church Taxes in Western Europe | Pew Research Center"
라고 gpt가 알려주네요.
교회에 돈 내고 월주차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ㅠ.ㅠ
화장실이야 관련 법으로 개방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일겁니다.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정권 초부터 너무 서두르지말고 이번 임기 내에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사익만 추구하는 소수 종교 우두머리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기에
절대 민주당에 표 안옵니다.
이에 더이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되풀이 될수 있는 미친 짓을 막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지금 해야 합니다.
면세가 아니라 불법을 추적해서 박살을 내야 합니다.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만든 곳은 개방의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않은 곳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 곳 자체가 매우 드물구요.
그리고 종교 중 민주당을 가장 많은 수로 지지하는 것은 개신교인데 진보,중도 개신교와 극우,보수개신교를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실을 퍼트리는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개신교신자이고 총리후보, 민주당 당대표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 둘 다 개신교 신자라
대통령,총리,민주당대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정청래 위원장도, 뒤에 올 수도 있는 박범계 의원도 개신교 신자)
그 외 임은정 전문의원 등 개신교인들을 역대급으로 등용한게 이번 정부입니다.
각 개신교를 구분해서 말하는게 이번 정권에 도움을 주는 것일겁니다.전체 개신교를 묶어서 하면 현 정권이 할 극우개신교 척결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반발을 사게됩니다.
소위 개독교를 없애야하는 하는 일인데 부분+부분=전체로 개신교 자체를 묶어서 가면 개신교인이 1/3인 민주당 의원들도 난처하게 됩니다.
개신교=보수라면 진보인 민주당 의원의 1/3 게다가 대통령부터 총리, 당대표가 보수(?)라는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