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 경향신문
헌재가 여태까지 '헌법이 판결문 공개에 관하여 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왔다는 대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문맥상 판결문 공개가 헌법상 강제는 아니더라도 공개를 강제한다고 위헌이라고 할 여지는 없어보이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원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 느낌도 있네요.
이건 현재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