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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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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같은 실질적인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2025년 1분기 기준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000여 명이며, 체납금액은 43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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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내수경제를 위해서만 돈을 쓰게 만들어야합니다
골프장 부킹 못하게 제한을 거는것도 효과가 좋을거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 불법체류기간 비례하여 벌금 먹이듯이 체납한 액수에 비례하여 출국정지나 금융거래 금지등을 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