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 KST - The Verge/IP Fray - 삼성전자가 스마트링 제조사 Oura를 상대로 또다시 법적분쟁에 돌입했다고 테크뉴스 버지와 테크지적재산권 뉴스사이트 IP Fray가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제 제2막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삼성전자는 미국 스마트링 제조사 Oura를 상대로 선재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링이 공식 출시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소장을 내고, "자사의 출시하지 않는 5개 스마트링 모델은 Our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특허권 소송에서 아직 발표하지도 않는 자사의 제품에 대해 미리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해달라" 고 소송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상 보기 힘듭니다. 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일지도 불확실하지만 상대 특허권 주장 편에서는 장님 코끼리 잡는 식으로 떼를 쓰는 경우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몇가지 매우 특이한 법정 논지를 펼쳤습니다. Oura가 이미 스마트링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이 있는 플레이어이며 예전에도 Ultrahuman, Ringconn, Circular 와 같은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여 시장진입을 막은 전력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갤럭시링도 그와 같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법원이 막아달라는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뜻으로 거대 IT 테크기업 삼성전자가 이미 Oura의 시장경쟁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갤럭시링을 공식 발표하자 Oura CEO 톰 헤일은 "우리는 270개의 출원중인 특허 및 130개 등록출원 특허가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링을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Oura가 스마트링 배터리기술, 건강 추적 기능 등 "스마트 링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모든 기능" 들에 대해 특허를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자사의 갤럭시링 같은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으며 특허소송으로 삼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판결을 통해 삼성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Our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할수도 없으며 그런 주장만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링이 독창성을 인정받는 법적 기반도 없다" 라며 "Oura CEO가 한 말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만 말했지, 특허소송을 할 것이다 라는 맥락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아직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보통 1심에서 기각당하면 1심 소장의 주장을 대부분 수정하는데 삼성전자는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고 IP Fray는 전했습니다. IP Fray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Oura가 법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갤럭시링이 아예 판매금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