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던 이들이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이들이다. 특히 한 위원은 비상계엄 엿새 뒤인 지난해 12월9일 비공개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확립된 판례”라며 인권위원 중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한 위원의 주장과 다르게 대법원은 1997년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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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된 인권 조사’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