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나온 기사..
군사 재판의 경우 손을 안댄다는 특검의 입장...
이것에 대해 제미나이에게 연구를 시켜 보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판사들이 오용 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겠더라구요...
근데
김경호 변호사의 이야기도 틀린이야기가 아니더라구요...
근데 이게...
특검법이 약간 모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제미나이는 분석을 하고
빨리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 시키면 되지 않나 라고 합니다..........
이 논쟁은 두 개의 상반되지만 각기 타당한 법 해석 원칙의 충돌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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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라는 비판 (목적론적 해석): 법의 '정신'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특검의 결정이 명백한 직무유기로 비친다. 입법부는 내란 사건의 통합 수사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특검에게 사건 이첩이라는 강력하고 의무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이 관점에서 특검이 내세우는 절차적 문제들은 법의 취지를 외면한 '핑계'에 불과하며, 특검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법적 난관을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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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함'이라는 평가 (문리적·실용적 해석): 순수한 법률 절차적 관점에서 볼 때, 특검의 결정은 신중하고 실용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검사의 최우선 의무는 상급심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 견고한 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법률의 명백한 문언적 충돌을 감안할 때, 사건 이첩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수렁'을 회피하기로 한 결정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법조계의 보편적 성향과 일치한다.
1. 법률 개정의 길: 훨씬 명확해진 해결책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가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으므로, 이 길은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 개정의 핵심:
- 충돌 조항 정비: 특검법 제19조(재판관할)를 수정하여, 특검에 파견된 '군검사'가 민간 법원에서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신설합니다.
- 대통령의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회만 통과하면 법안은 즉시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상황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2. 새로운 정치 지형과 남아있는 현실적 장벽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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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과 명분:
- '셀프 시인'의 딜레마: 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실 입법", "졸속 처리"라는 야당의 비판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되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책임 전가 전략의 지속: 이런 이유로 여당은 법의 결함을 인정하고 개정하기보다는, "특검의 의지 부족" 또는 "사법부의 비협조" 프레임을 유지하며 특검을 압박하는 편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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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국민의힘)의 총력 저지:
- 반대 명분 강화: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 시도를 "자신들의 입법 실수를 덮으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특검을 더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입니다.
- 의회 절차 지연: 국회법이 보장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는 여당에 상당한 시간적, 정치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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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시간적 제약:
- 특검의 활동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저항 속에서 국회 논의와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정작 특검이 활동해야 할 귀중한 시간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수사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불가능'에서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법률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통령 거부권'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법률 보완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가능성의 문제'에서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법안을 개정하여 특검에게 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며 특검과 사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인가의 선택이 남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상당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