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92083?sid=102 특검법에 있는데 안 한다네요. 뿜게부터 조은석까지 어질어질합니다. 멀리 제대로네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다행이네요.
흔들기 인거 같은데.
잘했음 합니다.
바랍니다.
아래의 문장이 있내요.
"문제는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달라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재판에서는 전직 사령관들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민간 법원에서는 쓸 수 없는 이유 등입니다."
진술조서 증거가 중요하다 판단하면 군사재판에서 하면 되고 아니면 그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가져오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