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말까지는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 권한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2년 임기 중 정청래 의원이 1년 했고 기존 과방위랑 해서 2년이 되었기에 물러난 것이고 아직 1년 민주당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5월 이후에는 당연히 다수결로 결정하면 됩니다.
니끼
IP 141.♡.136.28
06-18
2025-06-18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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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2Fly님 아 멕이는 글이었는데 너무 진지톤이었나요? ㅋ
전화번호부
IP 183.♡.73.124
06-18
2025-06-18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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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면 조국대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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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2년 임기 중 정청래 의원이 1년 했고 기존 과방위랑 해서 2년이 되었기에 물러난 것이고 아직 1년 민주당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5월 이후에는 당연히 다수결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