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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뉴진스 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문 19

4
2025-06-18 11:12:19 14.♡.46.186
siyo.co.kr

뉴진스의 주장

1. 뉴진스를 부당하게 홀대했다. 특히 민희진은 전속계약의 핵심적 전제임에도 ,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로 인해 어도어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2. 이 사건이 인용되면 하이브는 금전적인 손해에 불과하지만, 뉴진스는 장기간의 공백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직업수행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도 침해받는다.


① 신뢰관계 파탄 → 배척

재판부는 뉴진스가 쏘스뮤직의 연습생(N팀) 출신임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민지(2018년)는 민희진이 하이브에 입사(2019년)하기도 전에 이미 선발됐다는 것.

"민희진은 계약의 핵심 전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뉴진스를 알아보고 이들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총 210억 원을 투자했다. 계약의 핵심은 민희진이 아닌 하이브."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이탈을 시도하고, 하이브 지분 매각 압박을 했다. 민희진은 현재 전속계약의 전제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 해임은) 민희진이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며 "뉴진스가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어도어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② 전속계약 구속력 → 인정

전속계약 제15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당사자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능하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멤버가 계약을 임의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 외에도 위약벌(이전 2년간 월평균 매출 × 잔여 개월 수)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어도어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이를 인정하여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뉴진스의 주관적 사정만을 들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계약관계에서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③ 사정변경의 원칙 → 배척

민희진이 그 계약 구조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 현 상황에서 뉴진스가 민희진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뉴진스의 주장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근거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기타 주장 → 배척

아일릿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를 통해 인사를 확인했다. 아일릿이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매니저의 '무시해'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봤다. 


⑤ 보전의 필요성 → 인정 

뉴진스의 지난 3월 홍콩 공연을 예로 들었다. 독자 활동을 방치할 경우 대중이 '전속계약 해지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뉴진스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손상된다는 것.

"뉴진스는 (자신들의) '손해'를 주장하지만, 뉴진스가 적법한 전속계약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스스로 야기한 손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어도어가 손해를 입는다."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군요

요즘은 법원 소식말고 잊혀진거같아서 안타깝네요

출처 :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3/0000117507
siyo.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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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06-18 2025-06-18 11:14:29
·
전패네요. 완패구요
세종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
사연객
IP 59.♡.15.31
06-18 2025-06-18 11:17:26 / 수정일: 2025-06-18 11:19:18
·
@츄하이하이볼님 이 건 말고도.. 변호사가 진짜 원하는 건 의뢰인의 승소가 아니라 수입인듯요 ;;;

의뢰인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할때, 말리기보다 최소한의 자문만 해주고
의뢰인이 지는걸 지켜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보수주의자
IP 218.♡.42.109
06-18 2025-06-18 11:17:58
·
@츄하이하이볼님 너구리적 사고 아니었을까요. "난 돈만 받으면 돼"
축꾸공
IP 106.♡.128.231
06-18 2025-06-18 11:18:04 / 수정일: 2025-06-18 11:18:54
·
@츄하이하이볼님
져도 수임료는 나오자나요...
계속 이길 수 있다고 뽐뿌 넣어서 재판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nariyada
IP 1.♡.209.117
06-18 2025-06-18 11:21:32
·
@츄하이하이볼님 이정도로 이슈가 되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수임료만으로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세종정도 되는 사이즈에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재bros
IP 211.♡.66.165
06-18 2025-06-18 11:23:29
·
츄하이하이볼님// 원래 세종은 그런 건들 수임하기로 유명합니다.(굳이 부연하자면 의뢰인이 좀 구린 경우)
삭제 되었습니다.
Hearit
IP 112.♡.111.58
06-18 2025-06-18 15:29:15 / 수정일: 2025-06-18 15:35:22
·
@츄하이하이볼님 저는 민희진이 사실관계를 전부 말하지 않았거나, 하이브가 갖고 있는 패를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면서 변호사들의 판단을 흐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건 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로펌 네임 밸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단지 돈만 보고 덤비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판단이 섰으니 나섰을 겁니다. 뭔가 정보 캐치에 미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오떼블랑
IP 61.♡.55.51
06-18 2025-06-18 11:17:00
·
당연한 결과군요.
날아라국장
IP 118.♡.74.107
06-18 2025-06-18 11:18:05 / 수정일: 2025-06-18 11:20:15
·
뉴진스는 어마 어마한 위약금 피할려면 어도어에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입장으로 보입니다. 뉴진스가 이렇게 된데에 민희진과 세종 변호사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진스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사연객
IP 59.♡.15.31
06-18 2025-06-18 11:35:39
·
@제주사랑님 아직 어도어가 위약금을 요구하기 전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정산받은 돈이라도 지키는게 합리적인듯요.. 운좋으면 기존 인기 약간은 회복할수도 있을거구요;
그란데
IP 223.♡.53.123
06-18 2025-06-18 11:38:02
·
@제주사랑님
누가 시켰니 너희가 결정했잖아
하면 끝인 모양새로 보입니다
암족암족
IP 112.♡.71.220
06-18 2025-06-18 11:23:20
·
하이브 어도어가 저 판결문 들고 민사로 가면 난리나겠네요.
Hearit
IP 112.♡.111.58
06-18 2025-06-18 15:36:16
·
@암족암족님 가처분과 별개로 이미 본안(민사)이 진행되고 있겠죠.
가을남
IP 210.♡.41.89
06-18 2025-06-18 11:23:32
·
꽃 같이 아름다운 청춘을, 소송으로 흘려보내고....
쿠아후아
IP 106.♡.135.125
06-18 2025-06-18 13:59:08
·
@가을남님
그러게요, 저 시간들 아쉽네요;;;
wiadream
IP 117.♡.24.207
06-18 2025-06-18 11:34:14
·
여기도 몇명있던 정신없는 뉴진스빠들 민천지들
이악물고 모르는척 다른글올리는거보니 윤어게인도 저런식으로 생기는구나 생각듭니다
미디르
IP 218.♡.36.3
06-18 2025-06-18 11:35:08
·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다 알고 있었겠죠. 너무 뻔한 거라..
달콤시인
IP 211.♡.171.62
06-18 2025-06-18 11:43:57
·
사회 정의를 무시했던 민희진과 뉴진스
언젠가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popopu
IP 119.♡.107.83
06-18 2025-06-18 17:09:57
·
뉴진스 애정하시던분들 다 어디가셨어요? 이럴때일수록 뉴진스 지키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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