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주장
1. 뉴진스를 부당하게 홀대했다. 특히 민희진은 전속계약의 핵심적 전제임에도 ,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로 인해 어도어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2. 이 사건이 인용되면 하이브는 금전적인 손해에 불과하지만, 뉴진스는 장기간의 공백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직업수행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도 침해받는다.
① 신뢰관계 파탄 → 배척
재판부는 뉴진스가 쏘스뮤직의 연습생(N팀) 출신임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민지(2018년)는 민희진이 하이브에 입사(2019년)하기도 전에 이미 선발됐다는 것.
"민희진은 계약의 핵심 전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뉴진스를 알아보고 이들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총 210억 원을 투자했다. 계약의 핵심은 민희진이 아닌 하이브."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이탈을 시도하고, 하이브 지분 매각 압박을 했다. 민희진은 현재 전속계약의 전제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 해임은) 민희진이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며 "뉴진스가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어도어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② 전속계약 구속력 → 인정
전속계약 제15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당사자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능하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멤버가 계약을 임의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 외에도 위약벌(이전 2년간 월평균 매출 × 잔여 개월 수)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어도어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이를 인정하여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뉴진스의 주관적 사정만을 들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계약관계에서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③ 사정변경의 원칙 → 배척
민희진이 그 계약 구조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 현 상황에서 뉴진스가 민희진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뉴진스의 주장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근거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기타 주장 → 배척
아일릿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를 통해 인사를 확인했다. 아일릿이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매니저의 '무시해'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봤다.
⑤ 보전의 필요성 → 인정
뉴진스의 지난 3월 홍콩 공연을 예로 들었다. 독자 활동을 방치할 경우 대중이 '전속계약 해지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뉴진스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손상된다는 것.
"뉴진스는 (자신들의) '손해'를 주장하지만, 뉴진스가 적법한 전속계약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스스로 야기한 손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어도어가 손해를 입는다."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군요
요즘은 법원 소식말고 잊혀진거같아서 안타깝네요
세종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
의뢰인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할때, 말리기보다 최소한의 자문만 해주고
의뢰인이 지는걸 지켜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져도 수임료는 나오자나요...
계속 이길 수 있다고 뽐뿌 넣어서 재판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본 건 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로펌 네임 밸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단지 돈만 보고 덤비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판단이 섰으니 나섰을 겁니다. 뭔가 정보 캐치에 미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켰니 너희가 결정했잖아
하면 끝인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저 시간들 아쉽네요;;;
이악물고 모르는척 다른글올리는거보니 윤어게인도 저런식으로 생기는구나 생각듭니다
언젠가 사과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