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확장 이전을 위해 30년을 알고 지낸
지인에게 기존 공장에서 24시간
작업하던 기계를 12시간 작업할수 있게 크기를 3배
키워 제작을 맡겼습니다
신축공장에 기계들어오고 시운전하니 12시간에
작업을 끝낼수 없고 기존과 같이 24시간 해야해
이걸 해결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손해본 금액이 커 잔금 지급을 일부만 했고
이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인이 법정에서 계약서를 들먹이며 12시간
내용이 없고 설비지연시 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네요 크기를 3배 키운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구요
결국 패소하고 잔금 지급 결정이 나 항소했고
다행히 오래된 메일에서 12시간 관련 내용을 찾았고
거기에 12시간내에 작업을 끝내기 위해 추가 설비를
해야하니 잔금에서 이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있어 기계 하자가 있으니 원고가 추가 설비공사를 잔금에서 지급해달라고 한것이 라는 준비서면이 크게 작용해 오늘 4년만에 선고가 났는데 20프로만
지급 결정이 났네요
조금 아쉬운건 1심에서 변호사 선임해 패소해
항소는 제가 직접했는데 판사님이 손해금 산정이
제가 법을 잘 모르기에 제출한 손해를 다 인정하지
못하고 법리에 나와있는걸 적용할수밖에 없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20프로만 지급하라는 부분이네요
4년간 재판하면서 계약서의 중요함과 돈이 걸리니
지인 이라도 안면몰수하고 거짓말을 하는걸 보며
큰 공부 했습니다
..
믿을건 자신밖에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히려 대금지급못받은 쪽도 피해보는건 마찬가지였을듯 싶네요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제 여동생은 애견호텔 한다고 동서의 아는 지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1억 언저리 공사를 3억에 했더군요...
나중에 이상하다고 저에게 지불내역서를 보니
애견호텔 3개월 공사하는데 관리하는 소장과 실장 4명에 급여만 1억이더군요.. ㅎㅎㅎ
누가보면 정말 호텔 공사를 했는 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