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손주에게 예금을 증여했고,
증여세를 적정하게 납부하고 영수증도 모두(?)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주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1.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 그럼 증여(새뱃돈?)가 여러차례 이뤄졌고, 그때마다 세금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인지.
2. 증여세의 신고 납부 주체
=>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손주)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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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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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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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그럼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의사 무능력자(미성년자)라,
증여할때마다 증여세를 그조부가 납부해 준거군요?
3. 조부가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10년간 증여재산이 비과세가 2,000만원이 한도인데,
과연, 무리에게 손주에게 증여하여 비과세 한도를 훌쩍 넘기는게 이득이 있는 것일까?
세무사와 엄청 논의를 했곘죠.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미성년자인 손자가 해야합니다.
3. 미성년자는 10년 이내 증여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보통은 10년내에 과세구간 10%인 공제액 포함 1,2억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세금을 타인이 납부하면 타인이 납부한 금액도 증여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늘어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미신고 및 체납 가산세를 내야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금액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에 밝은 유저시군요!
그런데.. 정말 영수증 인지 입금확인증이 모조리 있을까요? 한번에 현금 증여가 일시불로 된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증여세를 누가 내든 세금만 제대로 내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2. 증여세 대납도 증여로 봐서 대납된 증여세에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 1천에 증여세 100일 경우, 보통 1100을 증여해서 즈여세를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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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10년에 2천, 성인은 10년에 5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