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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증여시 의문점. 14

2025-06-18 09:19:43 수정일 : 2025-06-18 09:27:00 211.♡.76.65
navy7491

조부가 손주에게 예금을 증여했고,

증여세를 적정하게 납부하고 영수증도 모두(?)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주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1.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 그럼 증여(새뱃돈?)가 여러차례 이뤄졌고, 그때마다 세금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인지.


2. 증여세의 신고 납부 주체

   =>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손주)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그럼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의사 무능력자(미성년자)라, 

증여할때마다 증여세를 그조부가 납부해 준거군요?


3. 조부가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10년간 증여재산이 비과세가 2,000만원이 한도인데,

   과연, 무리에게 손주에게 증여하여 비과세 한도를 훌쩍 넘기는게 이득이 있는 것일까?

   세무사와 엄청 논의를 했곘죠.




navy749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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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잇사갈
IP 59.♡.104.76
06-18 2025-06-18 09:25:19
·
1. 영수증이라 하면 입금 확인증 아닐까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미성년자인 손자가 해야합니다.
3. 미성년자는 10년 이내 증여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보통은 10년내에 과세구간 10%인 공제액 포함 1,2억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세금을 타인이 납부하면 타인이 납부한 금액도 증여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늘어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미신고 및 체납 가산세를 내야할듯합니다.
navy7491
IP 211.♡.76.65
06-18 2025-06-18 09:26:50 / 수정일: 2025-06-18 09:27:50
·
@잇사갈님
감사합니다 ~!! 금액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에 밝은 유저시군요!
그런데.. 정말 영수증 인지 입금확인증이 모조리 있을까요? 한번에 현금 증여가 일시불로 된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th6r5d
IP 121.♡.221.246
06-18 2025-06-18 09:26:07
·
한도가 5천만원인가요? 예전엔 2천만원인가 했던거 같은데..
아무튼 증여세를 누가 내든 세금만 제대로 내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보물은
IP 39.♡.28.53
06-18 2025-06-18 09:28:37
·
1. 원래 증여받은 날짜별로 신고하고 증여세 냅니다.
2. 증여세 대납도 증여로 봐서 대납된 증여세에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 1천에 증여세 100일 경우, 보통 1100을 증여해서 즈여세를 내죠.
3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 성인은 10년에 5천입니다.
jj34
IP 112.♡.250.33
06-18 2025-06-18 09:30:04 / 수정일: 2025-06-18 09:32:39
·
제가 아들한테 2천만원 증여해봤는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부모)가 대신 서류 처리를 합니다. 증여세도 부모가 내는게 원칙일거에요. 아 위에도 있지만 증여세 대납까지 포함하면 증여를 하면 그 세금 대납 금액에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보물은
IP 39.♡.28.53
06-18 2025-06-18 09:32:13
·
@jj34님 아시겠지만, 부모가 대신 처리하더라도 돈은 자식 통장에서 나가야죠.
jj34
IP 112.♡.250.33
06-18 2025-06-18 09:35:11
·
@보물은님 아 제가 착각 했네요. 증여세는 자식 통장에서 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비과세까지 딱 맞춰 해봐서 착각했습니다.
프랑지파니
IP 125.♡.86.20
06-18 2025-06-18 09:33:23
·
조부가 증여세를 납부해 줬다면 그 금액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욱짜2
IP 183.♡.144.65
06-18 2025-06-18 09:36:43
·
깔끔하게 증여세 납부 내역 제출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슈가레빗
IP 1.♡.142.163
06-18 2025-06-18 09:54:20 / 수정일: 2025-06-18 09:55:57
·
설마 증여세야 냈겠죠. 그보다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할텐데요. 조부가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되는데, 왠지 (검찰 특활비 주듯) 현금 다발로 주었다고 나올거 같네요.
바람씽씽
IP 106.♡.198.36
06-18 2025-06-18 10:01:49
·
@슈가레빗님 요즘은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해서 쉽게 낼수있습니다 신고할때 이체내역서 같은것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슈가레빗
IP 1.♡.142.163
06-18 2025-06-18 10:06:43 / 수정일: 2025-06-18 10:07:52
·
@바람씽씽님 예를 들면 아빠가 받은 검찰특활비를 아들통장 입금하면 이체내역이 없고 입금 내역만 있겠죠. 당연히 그 돈은 조부가 주었다고 하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6-18 2025-06-18 11:09:44
·
증여세를 대납하고 그거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대납하고...... 1억 이하를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10% 세율로 계산해보면 최종 세액은 1111만원으로 최초 세액이 1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각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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